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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5-6월 KTX 승무원 1인시위 동참

by 더불어삶 2017. 7. 7.

4,000일 넘도록 싸우고 있는 KTX 해고 승무원들. 더불어삶이 이분들의 서울역 1인시위에 처음 동참한 것은 3월 12일이었습니다. 


※ KTX 승무원들이 아직도 싸우고 있는 이유는 아래의 시사In 기사를 참조하세요.

<KTX 여승무원들이 아직 거기에 있다> (시사In 508호 커버스토리)



4월 29일 더불어삶은 KTX 해고 승무원들을 모셔서 민생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본 후에 여러 회원들이 공감하면서 본격적으로 1인시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렇게 함께하면서 응원의 마음을 한가득 전하고 싶었습니다. 


5~6월의 1인시위 사진들을 모아서 한번에 올려 봅니다. 




 5월 22일 (어쩌다 보니 고개를 돌린 장면이에요^^)




5월 28일 (맨 위 사진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해요^^)




6월 12일 (이날부터 피켓시위에 서명운동을 추가해서 진행했습니다)




6월 18일 (이날은 다같이 파란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네요)




6월 25일 (이날은 열심히 하고 나서 시원한 열무냉면을...)




6월 26일 (만화로 쉽게 설명된 팜플렛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KTX 해고 여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온라인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링크  https://goo.gl/forms/MdH5OkvlBHuxRo7X2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 협약에 기하여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의 일개 사업 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 대행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수준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8.30 선고 2008가합118219 판결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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