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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더불어삶 시선

생각 2. 최저임금에 관한 3가지 질문

by 더불어삶 2014. 8. 8.

최저임금은 무엇인가?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최저임금위원회, 2013),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사간 힘의 균형이 일방적으로 사측으로 기울어있고 또한 저임금 노동인구가 많은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 내 임금결정 기구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저임금을 일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인 것이다(김유선, 2011).

 

특히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강제하는 것 외에도, 「고용보험법」의 훈련수당,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 등의 수준 결정에 있어 활용이 되는 등 15개 법, 29개 제도에서 활용되기 때문에(최저임금위원회, 2013), 노동자와 민중의 전반적 삶의 질의 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6월이 되면 노․사․정은 차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해 치열한 격론을 벌인다.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이에 반대하는 경영계가 대립하며, 정부는 표면적으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최저임금은 제도의 목적에 맞게 노동자들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해 줄 만큼 충분한 수준인가? 최저임금은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는가?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들에게 적어도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사측을 효과적으로 강제하고 있는가? 

 

(1)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해 줄 만큼 충분한 수준인가?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5,210원으로 이를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1,680원, 월급(209시간기준)으로 환산하면 1,088,890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수준이 그 목적에 맞게 노동자들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해 줄 만큼 충분한 수준인가에 대한 판단은, 절대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액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과 비슷한 규모를 가진 국가들과 비교하여 최저임금이 비슷한 수준인지의 비교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표 1)> 최근 4년간 (2011~2014) 연도별 최저임금액 추이

(단위 : 원, %)

연도 적용업종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월환산액 (209시간기준) 인상률 
2011 1명 이상 전산업 4,320 34,560  902,880 5.1
2012 1명 이상 전산업 4,580 36,640 957,220 6.0
2013 1명 이상 전산업 4,860 38,880 1,015,740 6.1
2014 1명 이상 전산업 5,210 41,680 1,088,890 7.2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2013)

 

우선,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에 충분한지는 실제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생계비와의 비교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반을 두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정부가 고시한 2014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월 60만 3403원, 2인 가구 102만 7417원, 3인 가구 132만 9118원, 4인 가구 163만 820원 등이다. 1인 가구가 최저생계비 60만원으로 정말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볼 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2인 가구 이상의 외벌이 가장’은 최저생계 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표 2)> 최근 4년간 (2011~2014) 연도별 최저생계비 추이

(단위 : 원/월)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1 523,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012 553,345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013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014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각 연도

 

한편, 기준을 달리하여 한국과 비슷한 규모를 가진 국가들과 최저임금의 수준을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첫째로, 전일제(full-time) 노동자의 평균임금(평균값과 중위값의 두 가지 방식으로 산출) 대비 최저임금의 수준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조사에 응한 OECD 25개국의 비율은 37.8%(노동자 임금의 평균값 적용)이나, 한국은 33.5%로 25개국 중 20위 수준으로 낮았으며, 노동자 임금의 중위값을 적용하더라도 20위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의 평균 임금에 비해 최저임금이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1)] OECD 국가의 평균 임금대비 최저임금 비율(2011)

임금의 평균값 기준 (%)



임금의 중위값 기준 (%)



자료: 김유선(2014a)

 

둘째로, 시간당 최저임금의 수준(실질 임금 기준과 구매력평가지수(PPPs)를 이용한 실제구매력 기준의 두 가지 방식으로 산출)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조사에 응한 OECD 26개국의 평균은 6.60달러(실질 임금 기준)이나, 한국은 3.98달러로 26개국 중 20위 수준으로 낮았으며, 구매력 평가지수를 사용해도 한국은 4.86달러로 낮은 수준에 속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경제규모가 비슷한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2)] OECD 국가의 시간당 최저임금(2012)

US$ 기준



US$ PPP 기준



자료: 김유선(2014a)

 

(2) 최저임금은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는가?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노동조합에서 추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단체에서 추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명,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노․사 대표가 동수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사실 상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는데, 실제로 지난 2011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최저임금안 의결과정을 보더라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에서 제시된 최초 최저임금 요구 수준과 최종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

(단위 : 원, %)

적용
년도
최초제시(안) 최종제시(안) 최저임금안 의결
노동자측
(인상률)
사용자측
(인상률)
노동자측
(인상률)
사용자측
(인상률)
공익측
(인상률)
임금액
(인상률)
방법
2014 5,910 (21.6) 4,860 (0.0) 5,790 (19.1) 4,910 (1.0) 5,210 (7.2) 5,210 (7.2) 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2013 5,780
(26.2)
4,580 (0.0) 4,995 (9.1) 4,735 (3.4) 4,830~
4,886
(5.5~6.7)
4,860 (6.1) 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2012 5,410
(25.2)
 
4,320
(0.0)
 
4,780
(10.6)
4,580
(6.0)
4,580~
4,620
(6.0~6.9)
4,580
(6.0)
표결에 의거
사용자측(안) 의결
2011 5,180
(26.0)
4,110
(0.0)
4,470
(8.8)
4,223
(2.75)
4,320
(5.1)
4,320
(5.1)
표결에 의거
공익(안) 의결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에게는 최저임금이 가진 공익적 기능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아울러 정부나 경영계에 기울어 지지 않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우선 공익위원 9명 중 대학교수 4명의 전공은 각각 경영학 2명, 경제학 1명, 소비자아동학 1명으로, 복지, 노동 등 최저임금의 공익적 역할을 이해할 만한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익위원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독립성도 갖기가 어렵다. 친기업을 표방하는 정부가 추천·임명하는 공익위원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울러 MB 정부 시기 ‘MB 노총’으로 불린 국민노총이 노동자측 위원 한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구조적으로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위원들이 반발하고 퇴장하는 상황이 거듭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3) 최저임금 제도는 사측을 효과적으로 강제하고 있는가?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모두 의미한다. 따라서 적어도 법에 의하면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에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가? 2014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전체 임금노동자 1840만명 중 12.6%인 232만 명이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인 5,210원 미만을 임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선, 2014b). 232만 명의 노동자 중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 8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수는 ‘173만명(‘12.3월) → 209만명(’13.3월) → 232만명(‘14.4월)’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4)> 최근 4년간 (2011~2014)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 임금노동자 현황

(단위 : 천 명, %)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2011.3 2012.3 2013.3 2014.3
적용기간 시급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11 4,320 4,320원미만 2,041 12.0 1,596 9.2 1,303  7.3 1,090  5.9
2012 4,580 4,580원미만     1,731  9.9 1,426  8.0 1,167  6.3
2013 4,860 4,860원미만         2,086  11.8  1,784  9.7
2014 5,210 5,210원미만             2,315  12.6

자료: 김유선(2014b)

 

2014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 232만 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19만 명(8.2%)이고 비정규직이 213만 명(91.8%)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다수이며, 둘째 성별 혼인별로는 기혼여자가 121만 명(52.3%)이고 기혼남자가 53만 명(23.1%)으로 기혼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셋째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178만 명(76.8%)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어 있고, 넷째 연령계층별로는 55세 이상이 101만 명(43.6%), 45~54세가 46만 명(19.8%)으로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섯째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영세업체가 182만명(70.3%)으로 다수를 점하지만 100인 이상 사업장도 10만명(4.0%)이 되는 등(김유선, 2014b), 기혼의, 저학력의, 중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조차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4년 3월 기준 시급제 노동자 102만 9천명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14만 6천명(14.1%), 법정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26만 5천명(25.7%),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5,500원 이하의 시급을 받는 노동자는 17만 명(16.5%)으로, 시급제 노동자들의 과반 수 이상은 최저임금 수준만의 시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표 5)> 시급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분포

(단위 : 천 명, %)

  5,210원
미달
최저임금
5,210원
5,211~
5,500원
5,501~
6,000원
6,001~
7,000원
7,001~
1만원
1만원
초과
전체
146  265 170 151 128 101 69 1,029
비율 14.1  25.7 16.5  14.7 12.4 9.8 6.7 100.0
누적비율 14.1  39.9 56.4  71.1  83.5 93.3 100.0  

자료: 김유선(2014b)

 

이상의 통계지표의 결과는 현재 최저임금제가 사용자측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며, 특히 시급제 노동자의 예에서 보듯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노동력의 대가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으로 보기보다는 ‘노동자들에게 최대로 주는 임금’으로 인식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다”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임에 비해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한 사측이 감내해야 하는 처벌의 수위는 매우 낮아 보인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경영계는 매년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경제가 어렵다’느니, ‘중소기업 경영이 우려된다’느니 하는 이유를 대면서, 무려 8년간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들이 제시하는 차년도 최저임금안 인상률의 최초제시(안)은 올해까지 8년간 0% 혹은 삭감이었다). 대기업 등을 대변하는 경영계가 언제부터 중소기업을 걱정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감옥에 가시느라 회사에 출근한 날이 몇일 안되는 회장님들에게는 등기임원의 보수로 매년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지급하면서 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는 그렇게 인색한지 따져 묻고 싶다. 정말로 경영계가 중소기업을 생각한다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에게 주어야 할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현실이 여기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정부는, 적어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경영계에 설득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본연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친기업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직․간접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경영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정 사회적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여전히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의 '근로’를 ‘노동’ 대신 사용하는 단편적 사실은, 최저임금제도를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는 시혜’로 생각하는 사측과 정부의 시각이 담겨있지 않나라는 의구심마저 만든다.

 

노동자들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도 없으며, 사용자 측와 노동자 측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도 없으며, 사측을 효과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도 못하는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그 가족의 생존과 최소한의 교육, 문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2인 가구 이상의 외벌이 가장’은 교육과 문화 생활은 커녕 최저생계 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나 재계가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르더라도,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에 비해 그 절대적 수준도 낮으며, 또한 전일제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지난 6월 12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소득신고자 1920만명 중 중위소득자(전체 소득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자)의 통합소득은 연 1660만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달에 139만원을 못 버는 소득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임금 노동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자 및 가족의 생활을 떠받치는 기초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현재 가난과 빈곤 문제,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 아닌,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생계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교육, 문화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으로 노동자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강제적, 공익적 수단이 되어야만 한다.

 

둘째, 경영계에 편향적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경영계의 힘이 노동계 보다 훨씬 큰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노․사 대표 동수라는 형식적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 공익위원 8명은 복지, 노동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최저임금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고려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공익위원의 추천 및 선정에 있어서도 노동계의 의견 및 복지, 노동, 민생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 제도를 위반하는 사측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제도가 전 사업장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공익적 제도인 만큼, 사측이 최저임금 이상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참고자료>

 

최저임금위원회(2013),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김유선(2011), “최저임금 수준평가와 고용효과”,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국회 최저임금 토론회 자료집, 2011년 6월 1일

김유선(2014a), “최저임금 결정기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4-14」, 2014년 5월

김유선(2014b),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3)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4-17」, 201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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