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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외부자료

최저임금 관련 읽을거리 모음 (작성 2021/07, 더불어삶)

by 더불어삶 2021. 9. 24.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더불어삶에서 회원 정기모임 준비용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좋은 글을 찾는 분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 평균은 결국 박근혜 정부보다도 낮았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보다 기업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한 결과다. 

 

최저임금, 오해와 진실 (21/06/25 매일노동뉴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거짓말이다. 2018~2019년 인상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높을 뿐이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된다? 거짓말이다. 재계와 보수언론의 주장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졌다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한국 최저임금이 국제수준보다 높다? 거짓말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9년 5명 이상 사업체 정규직 통상임금 기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44.2%에 불과하다. 
- 우리나라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다? 거짓말이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독일 모두 최저임금을 인상했거나 인상 계획이 있다. 
-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화이자·얀센 같은 물리적 백신도 필요하지만, 양극화를 줄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는 사회적 백신도 절실하다. 최저임금이 그 사회적 백신이다.


[왜냐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바꿔주세요 (한겨레)

마트노동자 정민정

- 지난 1년은 모두에게 힘든 시기이지만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직률은 고임금 노동자보다 10배나 더 높았고, 방과후 강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년 동안 수입이 전무한 벼랑 끝 상황에 놓였습니다.
-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은 여전히 돈을 벌었고, 억대 연봉 잔치를 하였습니다. 
- 이마트의 경우 창립 27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 20조원을 넘었고 영업이익은 2372억원으로 전년보다 57.4% 증가했습니다. 작년 경영실적이 악화되었다면서 롯데마트 124개 매장 중에서 50여곳을 정리하겠다던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재벌오너 중 연봉 1위로 2019년 181억원을 받았고, 2020년 역시 가장 많은 연봉인 130억원을 받았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520만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 시급(8590원)의 605배입니다. 
- 공익위원의 기준이 고위공무원, 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등이고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추천으로 위촉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사실상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이상…코로나 위기 몰린 소상공인은 정부가 지원해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매일경제 인터뷰

- "최저임금은 법의 취지대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 "코로나19 재난에서 정부의 한시적 소상공인·자영업자, 실업자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노동자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느냐의 얘기죠." 

- "지금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면면을 보면 평생 단 한번도 최저임금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교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이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며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속도조절론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데스크 시각] 최저보다 최저인 이들의 임금협상/유영규 사회부장

(21/04/12 서울신문)

- 최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주5일(월~금)·하루 2시간 30분 근무·월급 55만원’은 저임금 노동의 세트메뉴가 돼 버렸다.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줘야 하는 ‘주휴 수당제’를 피하려 회사들이 만든 꼼수의 결과다. 하지만 보수진영과 재계에선 ‘이게 다 급히 오른 최저임금의 폐해’라며 노련하게 원인을 돌린다. 

-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19만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높아진 최저임금에 기업 부담도 한계에 다다랐음을 말하려 사측이 내민 숫자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 코로나19는 가진 자보다는 못 가진 자에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더 혹독했다. 최저보다 최저인 이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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