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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더불어삶 시선

생각 30. '착한 임대인' 혜택 연장을 바라보며

by 더불어삶 2022. 1. 10.

더불어삶의 생각 30.

    ‘착한 임대인’ 혜택 연장을 바라보며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에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 발생 이후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들에게 인하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1년까지였던 것을 이번에 2022년까지로 1년 연장했다. 또 적용 대상도 종전 ‘20201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서 ‘20216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하고, 임차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은 전방위적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제한당한 경우에도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이다. 그래서 코로나 발생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거나 고통을 분담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에 관한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서 기존 임대료의 50% 수준으로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있었지만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제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있었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임대료 멈춤법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임대료를 50% 이상 청구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이때 임대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액분의 일부를 부동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당시 이동주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각각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르지만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75% 인하하면 주정부가 50%를 지원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실을 똑같이 25%로 맞췄다. 호주에서는 연방정부가 <의무행동강령>을 제정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업 피해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신자유주의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 퇴거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거대 여당이 되어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인들의) 사유재산 침해’, ‘위헌’,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등의 이유를 들어 임대료 멈춤법에 난색을 표했다. 그래서 임대료 멈춤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결국 자영업자 임대료에 대한 대책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임차료 감액청구권착한 임대인을 넘어서지 못했다.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 여부는 임대인의 선의에 맡겨지게 됐다.

 

시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인 상가 임대인들에게 개인 차원의 선의를 기대하며 혜택을 약속하는 것,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고 그것이 최선인가?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것 같다. 이번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면서 기재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밝혔다.

 

지난 2020년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올라온 글.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nbsp;

 

지금 자영업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영업제한의 피해를 오직 자영업자들에게만 떠넘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정된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집합금지·제한업종이라도 자영업자들은 손실금의 최대 80% 보상을 받는다.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면 그 손실보상마저 못 받는다. 반면 대다수 건물주들은 임대료 전액을 그대로 받고 있다. 손실보상금이 임대인들의 주머니로 그대로 흘러가는 것도 문제다. 자영업자 단체들과 참여연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손실보상 예산의 절반가량이 건물주에게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은 지금도 시행 중이니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 보자.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임차인의 영업권이 제한을 당했을 때 손실은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 ‘착한 임대인제도와 임대료 멈춤중에 어느 쪽이 더 공정한 고통 분담인가? 공동체의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은 강제성을 띠는데 임대료 고통 분담은 강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일부 임대인의 선의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잘 따져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지만 어정쩡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참고----------------

<정부, ‘착한 임대료운동 이어간다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21.12.31 경향신문)

<이동주, ‘임대료멈춤법발의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20.12.14 민중의소리)

<“임대료 멈춤법·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21.10.27 금강일보)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절반건물주 호주머니 속으로>(21.10.27 서울신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등 10>(20.11.06 발의,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0)(20.12.04 발의,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등 10)(20.12.23,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코로나대유행과 상가임대차 보호에 관한 미국, 캐나다, 호주 입법례>, 최신 외국입법정보(2020-27, 통권 제141), 국회도서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1.12.31 기획재정부)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0509 

 

자영업자 손실보상 절반 가져가는 건물주, 이게 공정한가

[주장] 문재인 정부 남은 4개월, 이제라도 공정한 고통 분담 방안 마련해야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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