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_정규직화1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간식비 후원 + 기자회견 참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지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목표는 단 하나,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대로 1500명 모두가 도로공사 직원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이니 직접고용하라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들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외주사업체로부터 근.. 2019.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