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7 생각 28.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 피해의 사례들 더불어삶의 생각 28.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 피해의 사례들 (이 글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연재글 중 두 번째입니다. 아래 제목은 오마이뉴스 편집부에서 붙였음을 밝혀둡니다) 임대차 3법 1년... "집주인이 직접 살겠대요, 어쩌죠?"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②] 임차인들이 실제로 겪은 일들 이사철도 아닌데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6%로 지난해 8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9주 연속 상승이라고 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보다 0.28% 올라 6년 3개월 만에 주간 상승률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아파트에 .. 2021. 8. 11. 생각 27.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은 아직도 불안하다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은 아직도 불안하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①] 더 나은 법이 될 수 있었던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이 3가지 제도를 묶어서 흔히 '임대차 3법'이라 부른다. 지난해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신설했다. 이어 8월 4일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전월세신고제를 신설했다. 이 중 앞의 두 가지는 7월 31일부터 당장 시행되었고, 전월세 신고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 지역 전세가 상승(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전셋값은 107주 연속 상승 중이다)을 임대차 3법 탓으로 돌리거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임대차 3법 폐지를 요구한다.. 2021. 8. 3. 더불어삶 미니 카드뉴스 - 프랑스에서 건물주 하기가 힘든 이유 프랑스인들은 재테크에 신경을 곤두세우지도 않는다. 이 나라 시스템이 요령을 피워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부동산 투자가 인기 종목인데 프랑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월세와 같은 불로소득에는 세금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들이 모두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워낙 비싸서 그 유지비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운이 없어서 뻔뻔한 세입자라도 만나면 집주인은 월세는커녕 오히려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는다. 프랑스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도 집주인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다. 덜 가진 자를 더 보호하겠다는 프랑스 사회의 이념 때문이다. 이럴 땐 집주인이 세입자를 고소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 내보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1년씩.. 2021. 5. 14. 생각 24. 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5가지 의문, 국토부는 답하라 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5가지 의문, 국토부는 답하라 [주장] 집값 폭등 불러온 특혜의 진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주택 투기의 꽃길"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대한민국을 '임대사업자의 천국'으로 만든 희대의 불공정 정책" -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을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 - 김헌동 경실련 건설부동산개혁본부장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주택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말들이다. 그러나 정작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해 논쟁의 초점이 되는 사안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면서 정책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 기사에서는 주택임대.. 2021. 4. 29. 생각 22. 임대사업자 건보료 80% 감면, 누구의 작품인가 임대사업자 건보료 80% 감면, 누구 작품인가 형평성 어긋나고 정부 고시까지 어긴 부당 특혜... 국민은 알아야겠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원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특혜'가 많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게 해줌으로써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그리고 12월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어지던 각종 세금 특혜를 유지‧확대하면서 건강보험료 증가분 최대 80% 감면이라는 혜택을 추가로 제공했다. 이 글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혜 중에 이 건보료 감면 특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건보료 고시 어겼다 주택임대사업자 건보료 특혜는 국회 질의에도 등장한.. 2021. 2. 1.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에게 - 집값 폭등,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집값 폭등,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의원님, 정치에 뛰어들던 1999년에 2억원을 주고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를 매입하셨지요. 그랬는데 올해 2월 그 아파트를 19억5천만원에 매각하셨습니다. 총선 기간에 의원님은 종로구에서 전세 생활하는 무주택자라고 홍보하셨지요.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는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 외에 경희궁의아침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했습니다. 2년 후에 실거주할 집이라서 갭투기가 아니라고요? 남이 하면 갭투기고 내가 하면 뭡니까?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2년 후에 거주할 집을 미리 사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였고 현재 여당의 대표인데다 대권주자인 의원님조차 문재인 정부.. 2020. 12. 18. 더불어삶 -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출간 소식 알립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님과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님의 공저 가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 58% 상승. 전세값 몇 달째 폭등. 국민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찾아 나갑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실행 가능한 대안도 제시합니다. 많이 찾아 읽어 주시고, 더불어삶 후원회원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불로소득 주도성장, 부채 주도성장은 이제 그만"(연합뉴스 2020/11/18) "불로소득 주도성장, 부채 주도성장은 이제 그만" | 연합뉴스 "불로소득 주도성장, 부채 주도성장은 이제 그만", 임형두기자, 문화뉴스 (송고시간 2020-11-18 08:03) www.yna.co.kr [책.. 2020. 11. 18. [끝장 Q&A]집값 폭등을 부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백해무익, 당장 폐지해야”(장석호 공인중개사) [끝장 Q&A]집값 폭등을 부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백해무익, 당장 폐지해야” 지난달 22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시민단체 더불어삶이 주최한 강연이 열렸다. 강연자는 2018년과 2020년에 부동산 문제를 다룬 PD수첩에 수차례 출연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의 문제점을 설명한 바 있는 장석호 공인중개사였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속에서 행사는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됐지만, 참석한 시민들은 3시간 동안 이어진 강연을 열심히 듣고 의견을 나눴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무섭게 폭등한 것은 가장 심각한 민생 현안이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현행 제도가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장석호 공.. 2020. 3. 9. 집값 폭등 규탄,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1인시위 3차(광화문,용산역) 집값 하락, 이제는 행동이다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기사를 옮겨온 것이라서 기사 형식입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반. 집값 폭등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더불어삶, 송기균경제연구소, 송현경제연구소 등 여러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마련한 이번 피켓 시위는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과 2월 2일 용산역 앞에서 진행됐다. 더불어삶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지난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삶은 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 전국.. 2020. 2. 3.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