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양극화1 생각 3.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 왜 문제인가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의료기관이 영리를 취할 수 있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대사업확장이 가능한 내용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이슈화되었고 이례적으로 대한의협과 보건의료단체가 같은 목소리로 반대하였으며 의사휴업 및 파업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반대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는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허용하고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부대사업 목적의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다음 입법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와 6월 11일자 보도자료 참조). 박근혜 정부가 개정하려는 시행규칙은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의료기관의 .. 2014.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