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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보호3

<주택임대차 시장 바로세우기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안> 정책토론회(22/06/24) 주택임대차 시장 바로세우기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안 정책토론회 2022년 6월 24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 발제 1. - 정의당 서울시당 민생센터장 안숙현 01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1회, 2년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됨. 임대인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면 눈물을 흘리며 올려주던가 이사를 가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일정 정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상이 가능한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 02 주택임대차보호법 한계 임차인 권리가 일부 증진되기는 했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법의 한계가 분명함. 1)이중가격 형성 - 계약갱신시에는 5%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2022. 6. 28.
생각 29. 임대차 3법에 필요한 후속 조치 여섯 가지 더불어삶의 생각 29. 임대차 3법에 필요한 후속 조치 여섯 가지 (이 글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연재글 중 세 번째입니다. 아래 제목은 오마이뉴스 편집부에서 붙였음을 밝혀둡니다) 임대차 3법에 필요한 후속 조치 여섯 가지 [임대차 3법 1년을 돌아보며 ③] 전월세 안정 위해 거대 여당이 해야할 일 앞서 연재를 통해 임대차 3법이 더 좋은 법이어야 했지만 2004년 소수정당이 제출했던 법안보다도 소극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폭등한 전세가와 임대차 3법의 허점 때문에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번에는 임대차 3법의 후속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그동안 주거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전문가들은 현.. 2021. 8. 27.
생각 27.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은 아직도 불안하다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은 아직도 불안하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①] 더 나은 법이 될 수 있었던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이 3가지 제도를 묶어서 흔히 '임대차 3법'이라 부른다. 지난해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신설했다. 이어 8월 4일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전월세신고제를 신설했다. 이 중 앞의 두 가지는 7월 31일부터 당장 시행되었고, 전월세 신고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 지역 전세가 상승(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전셋값은 107주 연속 상승 중이다)을 임대차 3법 탓으로 돌리거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임대차 3법 폐지를 요구한다.. 2021.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