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1 <주택임대차 시장 바로세우기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안> 정책토론회(22/06/24) 주택임대차 시장 바로세우기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안 정책토론회 2022년 6월 24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 발제 1. - 정의당 서울시당 민생센터장 안숙현 01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1회, 2년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됨. 임대인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면 눈물을 흘리며 올려주던가 이사를 가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일정 정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상이 가능한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 02 주택임대차보호법 한계 임차인 권리가 일부 증진되기는 했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법의 한계가 분명함. 1)이중가격 형성 - 계약갱신시에는 5%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2022.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