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자유1 <의견서>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징역 21년을 구형한 데 대해 발신: 더불어삶 수신: 서울중앙지법 제목: 의견서 김수억 등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공동퇴거불응으로 검찰이 징역 21년을 구형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더불어삶은 각자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민생문제를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한국 사회의 노동‧주거‧재벌 문제를 연구하는 한편으로 회비를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민생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도 작년 11월 말, 비정규직 17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 소식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이 집회와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총 21년 2개월의 징역형이라뇨. 법원이 수차례 불법 파견으로 판정한 기업들에 대한 그 어떤 처벌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존경.. 2022.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