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고공농성1 민생브리핑 38호(15/07/17) - 416연대 탄압, 소득불평등 심화, 고공농성 등 ■ 세월호 진상조사 요구에 공안탄압으로 답한 정부 경찰이 4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의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지난 14일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박 위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김 위원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19일 황교안 총리 취임 첫날 4·16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을 방불케하는 차벽, 최루액 캡사이신 물대포 사용, 과잉채증, 유가족에 대한 이유없는 고립 등의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것은 정부와 경찰이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예산 지급 거부 등으로 세월호 참사의 투명한 진상조사와 그것을 .. 2015.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