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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2

민생브리핑 93호(17/02/17) - 삼성과 청와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유성기업, 철도민영화 등 ■ 현대∙기아차 하청노동자 항소심 결과 지난 10일 법원은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 총 652명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과 사내하청업체에서 받았던 임금의 차액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직접 생산 공정과 간접 공정 모두 불법파견으로 인정했고 현대차와 도급∙위탁 계약을 다시 맺은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오래 전부터 불법파견을 일삼아 왔지만 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불법으로 파견된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서둘러 이뤄지길 바랍니다. (17/02/10 한겨레) ■ 유성기업 열사투쟁 330일.. 2017. 2. 17.
민생브리핑 56호(15/12/31) - 노동개악, 누리과정 거짓말, 투쟁사업장 합의 등 ■ ‘노동개악’ 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정부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연내처리’라는 방침을 정해놓았던 노동5대법안이 연내처리는 물건너갔지만 정부는 이 중 일부를 지침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양대 지침) 정부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요건으로 정부가 제시해준 몇 가지 조건을 요식으로 처리하기만 한다면 회사가 맘에 들어하지 않는 노동자를 누구한 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무수한 사례에서 순환배치, 재교육이 실제로는 퇴직을 강요하기 위해 하루종일 반성문, 회고록을 쓰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모멸감을 주는 자리로 보직발령을 내는 등의..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