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과 사법부, 공권력은 노동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7분이면 알 수 있다!
"민주노조를 파괴한다는 것은 (노동)현장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죠. (회사는) '밥 먹고 족구를 하니까 산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해요. 즉 노조파괴라는 것은 현장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 지회장
"노동자들이 현수막을 바닥에 놓고 뭘 쓰다 보면 바닥에 남는데, 그걸 가지고 징역 8개월을 때렸어요. 당시 홍종인 지회장이 (쟁의행위 중에) CCTV를 가렸다고 해서 징역 1년6개월을 때렸어요. 또 테이프를 떼어줬다고 해서 징역 1년을 때렸어요. 그럼 유시영 회장에게는 몇 년을 때려야 합니까?" - 김성민 지회장
"검찰이 일단 구속도 안 시켰을 뿐 아니라 굉장히 가볍게 처벌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파업을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상식에 반하고, 어느 나라도 그러지 않아요. 공휴일에 특근, 잔업을 거부하는 것 자체를 형사처벌했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례를 헌법소원을 올렸는데 4년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 김상은 변호사(유성지회 소송 대리인)
※ 위 동영상은 더불어삶의 제4회 민생토크, <유성기업사태 시민참여설명회> 녹화 영상을 압축 편집한 것입니다. 자세한 민생토크 후기는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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