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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민생토크 및 강연

제5회 민생토크 - 후기

by 더불어삶 2017. 6. 6.

 


지난 429일 토요일, 더불어삶은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님과 정미정 총무님을 모시고 제 5회 민생토크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김태환 운영위원의 투쟁경과 정리발표에 이어 박영대 정책실장님의 사회로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회 민생토크는 간접고용 문제, 국가의 취업사기 문제, 여성 차별 문제, 그리고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한 쟁점별 내용 정리입니다.

 

*KTX 여승무원들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4,000일이 넘도록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 시작한 법정 투쟁은 20111, 2심 재판 승소로 이어졌지만,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그동안의 판결이 뒤집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KTX 승무원들은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일요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인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이며, 대법원 패소에 따른 1인당 1억에 달하는 임금 반환 및 강제집행을 앞두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KTX 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님과 정미정 총무님



1. 국가의 취업사기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2004KTX가 새로 도입되면서 당시 국가소속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홍익회에서 KTX 승무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 때 철도청 소속의 면접관이 면접을 주관했고, 신입 직원 연수를 철도청 소속의 교수들이 담당하는 등 철도청이 지속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리고 철도청 간부들이 지금은 철도청이라 정원확보가 어려워 계약직으로 뽑으나 1년 후 철도공사로 전환하면 정규직으로 해주겠다, 공무원 수준 복지를 보장한다, 준공무원 대우를 해주겠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스튜어디스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등의 구두 약속들을 했다고 KTX 승무원들은 증언합니다. 국가의 약속이나 다름없었고, 당시에는 비정규직이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 초년생이던 승무원들은 이를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철도청의 정규직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삶 박영대 정책실장님의 질문을 듣고 있는 김승하 지부장님


2. 외주화, 불법파견 문제


우선 도급과 파견의 개념을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도급: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파견: 파견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업체가 파견받아 지휘·감독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법상의 계약 방식. 2년을 넘기면 사용업체는 고용의무를 진다.


도급은 원청(도급인)이 도급(하청) 준 회사(수급인)에게 자동차 부품 따위의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위의 그림과 같이 근로자는 하청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게 되지요.


파견은 원청(사용사업주)이 파견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력파견 회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파견법에 의해 이런 관계가 2년간 지속된다면 원청은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지닙니다. 또한 파견은 32개 업종, 197개의 업종만이 허용됩니다. 철도공사의 여승무원 업무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도급과 파견의 차이를 설명중인 더불어삶 박영대 정책실장님


2005년 출범 이후철도공사는 홍익회철도유통 등의 자회사에 서비스 업무를 따로 떼어 도급을 준 것이며철도공사 본사소속인 열차팀장의 안전 업무와홍익회 등 자회사 소속의 여승무원들의 서비스 업무는 분리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철도공사는 서비스 업무를 하청받은 자회사 소속의 여승무원이 원청인 철도공사 소속의 열차팀장의 지휘감독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여 불법파견이 아니라 도급이라고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열차팀장과 여승무원 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이 유기적 관계없이 일한다면 일이 될 수가 없어요예전에 응급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심근경색인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는데 내가 승무원에게 무전을 쳐서 방송해서 약을 가진 고객을 찾고그래서 약을 찾아서 갖다 준 적이 있는데... 만약 병원으로 즉시 수송해야 할 상황이라면 열차를 멈추고 해야 합니다열차팀장이 환자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무전으로 약이나 전문의를 찾는 방송을 하도록 승무원에게 지시를 해야 하고정차와 문을 여닫는 일은 열차팀장이 해야 하는데 열차팀장이 승무원과 분리되어 일을 한다면 환자는 포기해야 하는거죠그렇게는 도저히 일이 안됩니다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승무원 이름도 모르고인사도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무원과 아무 관계없이 열차팀장 일을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죠.”

-KTX 열차팀장 K. <노동의 유연화와 가부장제, 조순경> 발췌.

 

사실상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의 관계는 지휘명령관계에 속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열차운행이 안전하고 수월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원청과 하청간 지휘명령관계가 성립하고, 이는 곧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김승하 지부장님은 사실상 열차 문을 여닫는 업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무는 열차팀과 승무원이 공통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질문에 대답중인 김승하 지부장님과 정미정 총무님


3. 법정투쟁과 판결 결과


그래서 여승무원들은 2006년부터 철도공사에 대해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점거, 고공농성, 단식투쟁 등의 여러가지 투쟁을 이어오다가 2008년부터 법정투쟁을 시작하여 20111,2심 판결에서 승소합니다. 박영대 정책실장님이 정리하여 설명한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승무원 도급(외주화)는 가능한가? - 불가능하다

2003년 노동부에서는 이미 여승무원 업무를 외주화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바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철도팀장과 유기적인 협업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승무원 업무를 외주화할 수는 없습니다.


홍익회, 철도유통 등의 사업경영 상의 독립성 여부 없다

홍익회 간부 대부분이 철도청 출신이며 그 시설 및 장비도 다 철도청에서 무상대여합니다. 홍익회와 철도유통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노무 대행 기관에 불과하다는 결론입니다.


홍익회, 철도유통 등의 인사 및 노무관리의 독립성 여부 없다

철도공사 전신인 철도청이 여승무원에 대한 OJT, 현장훈련을 실시했고, 이후 여승무원들을 열차 팀장들과 함께 승무시켜 연습하도록 했으며, 이를 서울 고속열차 승무사업소 팀장또는 기술팀장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청에서 우수 여직원을 뽑아 해외연수를 보내거나 승무원들 서비스 매뉴얼에 복장 메이크업 머리스타일 다 명시하는 등 인사노무관리의 실질적 시행 주체는 철도공사가 맞다는 결론입니다.


간담회 사회를 보고있는 박영대 정책실장님


이리하여 철도공사의 홍익회, 철도유통에 대한 묵시적 근로관계, 즉 불법파견이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1,2심 판결은 2015년 대법원에서 180도 뒤집어지게 됩니다. 김승하 지부장님은 이에 대해 철도공사의 불법파견 판결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기존의 판결을 뒤집은 듯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화재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KTX 여승무원도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아 화재진압 및 승객대피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있지만, 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고 KTX 여승무원의 고유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았다.”

-대법원 판결문 일부-

 

 

 

간담회에서 경청 중인 시민 및 더불어삶 회원들


4. 마지막으로...


김승하 지부장님과 정미정 총무님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및 외주화 문제에 대해 결코 타인의 문제가 아니며, 다 같이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소견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니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일자리 절반이 비정규직인 현재 한국에서 비정규직 및 외주화는 진실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감 및 연대입니다. 촛불이 보여줬듯이 시민, 민중의 참여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삶은 앞으로도 KTX 해고 승무원과 연대할 것입니다. 


*KTX 승무원 블로그

http://blog.daum.net/ktxcrew/1276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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