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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2017)

민생브리핑 65호(16/03/18) - 세월호 700일, 한 청소노동자의 죽음 등

by 더불어삶 2016. 3. 18.




■ 억만장자 10명 중 7명은 '상속자'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포브스(미국 경제전문지)>의 1996~2015년 '자산 10억 달러(1조2000억 원) 이상 보유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최근 내놨습니다. 한국에서는 서경배(아모레퍼시픽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0명이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74.1%가 '상속형 부자'였습니다. 세계 평균 비율인 30.4%의 2배가 넘는 비율이네요. 주요 국가 중 미국의 '상속형 억만장자' 비율은 28.9%, 중국은 2.0%, 일본은 18.5%에 불과했습니다. 가뜩이나 부의 집중이 심한데다가, 재벌들이 편법적인 상속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기 때문이겠죠. 상속제는 둘째 치고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라도 제대로 받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억만장자 10명중 7명은 '상속자들'>(16/03/15 한겨레)


■ '기본'도 못 갖춘 노동 현장, 한 청소노동자의 죽음

지난주, 인천교통공사 소속의 50대 청소노동자가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을 청소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벽면 청소를 하다가 3m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 건데요. 숨진 노동자의 동료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업장이 마찬가지겠지만 관리자는 지시를 하고 작업자가 따르는 상명하복이라 위험하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게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이다"라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수차례 '해당 사다리가 위험하니 안전발판과 비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안전모도 9명에 단 2개만 지급됐다고 합니다.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언제쯤이나 '상식' 수준이 될 수 있을까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청소노동자는 왜 사다리 끝에서 추락했을까">(16/03/18 CBS라디오뉴스)


■ 세월호 참사 700일… 비극은 여전히 진행 중

2014년 4월 16일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가 15일로 700일을 꽉 채웠습니다. 416가족협의회는 '2주기 추모의 달'을 공표하고, 4월 16일까지 전국 87개 지역에서 추모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은, 700일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던 정부와 정치권은 슬그머니, 혹은 노골적으로 진상 규명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 교수들이 세월호 희생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지요.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던 특검 요청안은 법사위에서 단 30분만 논의된 채 마무리됐습니다. 일부 의원은 '희한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28일부터 이틀간 2차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국회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생중계도 이뤄지지 않는 청문회에서 관계자들이 얼마나 성의 있게 답변할지 의문입니다. 2016년 3월, 여전히 진행 중인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700일… 한달간 전국 곳곳 추모행사 진행>(16/03/15 뉴시스)

<세월호 참사 700일… 무관심 속 무력화, 특조위 현주소>(16/03/15 jTBC)

<세월호 특검 요청에 "희한하다"는 새누리 의원>(16/03/02 한겨레)


■ "불법 파업이라도 예측 가능하면 업무방해 아냐"

11일, 대법원 1부가 2010년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조합원 이모 씨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무죄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직장 폐쇄, 노조 사무실 통제 등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상신브레이크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상신브레이크지회는 2010년 6~8월 노사협상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과 잔업, 특근 거부 활동을 했는데 이를 두고 사측이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겁니다. 하지만 1,2심을 통해 법원이 "회사가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물론 사측 대표에게 20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되짚어볼만한 판결임에는 분명합니다. 

<상신브레이크 노조 '업무방해 무죄'>(16/03/11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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