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운 해고'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 "노동개혁은 일자리"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같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는 현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무 부적격자의 해고 요건 완화, 이른바 '쉬운 해고'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겁니다. 지금도 해고의 천국인 한국 땅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어야 만족하겠다는 걸까요. 참고로 노사정위원회와 관련해서 한국노총이 대화 참여 조건으로 일반해고 요건 완화 내용 제외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부모 세대 임금 삭감 '확실'... 청년 고용 증대는 '불확실'>(15/08/07 한겨레) <새정치민주연합 "대통령 대국민 담화는 노동자 협박">(15/08/07 매일노동뉴스)
■ 예산 반토막 난 세월호 특조위
기획재정부가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2015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올해 특조위 예산으로 89억 1000만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당초 159억8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중 44%가 깎인 겁니다.
특히 조사 활동과 관련한 비용이 대폭 삭감된 점이 눈에 띕니다. 특조위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과 선체 수중촬영비 등으로 13억4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9억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선체를 수중에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예산 항목을 아예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인양 전에 특조위가 선체를 조사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안전사회건설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6억7900만 원의 예산안에서도 5억6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또 어떤 방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가로막고 방해할까 싶어서 한숨이 다 나옵니다. <세월호 특조위 예산 반토막으로... 71억 깎인 89억원 국무회의 통과>(15/08/04 한겨레)
■ 23개월간 16번이나 '쪼개기 계약'한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20대 기간제 근로자와 23개월에 걸쳐 16번이나 '쪼개기 계약'을 맺고 비정규직으로 근무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쪼개기 계약'의 피해자인 박점환 씨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히고, 현대차에 박 씨를 복직시킬 것과,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2013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해, 올해 1월 해고됐습니다. <23개월간 16번 쪼개기계약 현대차 촉탁직, 정규직 첫 인정>(15/08/04 경향신문)
현대차는 '쪼개기 계약'을 해 정규직 전환을 막으려는 꼼수를 부린 것도 모자라, 혹시나 있을 분란을 막기 위해 입사 2년이 지나기 전 해고해버렸습니다. 박 씨의 구제신청으로 상황이 바로잡히는가 했는데요, 현대차는 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합니다. 반성은커녕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에 아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점환 씨의 복직을 기원합니다.
■ 제조업 공장 세곳 중 하나는 불법파견
고용노동부가 3~5월 인천과 안산, 대구 등 주요 공단에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566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3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34.5%에 해당하는 195곳이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조업 공장 35% '불법 파견'… 고용부, 무더기 적발>(15/08/04 한겨레)
고용노동부는 특히 파견노동자를 쓸 수 없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간헐적 사유가 있을 때만 파견 노동자를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한 경우를 집중 단속했다고 하는데요. '간헐적 사유'를 이유로 파견노동자를 받아쓴 곳 중 절반에 가까운 45.7%(142개 업체)가 거짓말로 파견노동자를 받아 썼다고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파견 규모는 모두 3400여 명에 달합니다. 관련 법이 문서상으로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런 규정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니다. 정부 당국의 불법파견 근절 의지가 없기 때문, 맞지요?
■ 늘어나는 니트(NEET)족, '질 나쁜 일자리' 경험 탓
일할 의지가 없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않는 청년층(15~29세)을 뜻하는 '니트(NEET)족'. 우리나라의 니트족 비중이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OECD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 중 니트족의 비중은 15.6%였습니다. 청년 6명 중 1명은 니트족이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보다 니트족의 비중이 높은 곳은 터키(24.9%)와 멕시코(18.5%) 뿐이었습니다. OECD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국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고 니트족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실업률도 2012년부터 증가 추세로 바뀌어 한국의 도전 과제가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니트족이 질이 나쁜 일자리 경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더 큰 우려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취업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니트족인 사람들 중 42.6%가 1년 이하 계약직이나 일시근로로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대로된 대우를 받지 못할 바에야 일하지 않겠다는 청년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겠다는 미명 아래 오히려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니트족 15% 넘어…OECD 국가 중 3위>(15/08/04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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