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강남역에서 승강장 안전문 수리를 하던 외주업체의 20대 직원이 전동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1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둔 연인을 남겨둔 채였습니다. 승강장 안전문 수리는 원래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인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울메트로는 "2인 1조 수칙을 지키지 않은 용역업체의 문제"라고만 하고, 용역업체는 "숨진 조모 씨가 안전추직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번 사고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과 무리한 용역 계약이 불러온 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 한 곳에 대기중인 정비 인원은 1.5명인데, 고장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접수 1시간 이내에 출동해야 합니다. 운행 시간이 늦어지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서울메트로의 정규직화는 원래 2015년 예정이었지만, 201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운행 지연땐 배상책임”… 목숨 건 수리>(동아일보 15/09/01) <지하철 ‘안전문’, 정비직원에게는 ‘죽음의 문’>(15/09/01 한겨레)
23개월간 16번이나 쪼개기 계약을 한 뒤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현대차. 하지만 반성은커녕 유사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트럭부에서 2013년 8월 근무를 시작했던 기간제 노동자 13명이 근속 2년을 하루 앞둔 올해 8월 24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고용 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섭니다. 노동자 분들은 짧게는 3일, 길게는 73일에 걸쳐 17차례나 쪼개기 계약을 맺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쪼개기 계약자에 이어 해고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복귀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이야기하던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재벌 대기업을 향해서는 법을 지키고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하지 않느냐고. <또 촉탁직 해고… 법위의 현대차>(15/08/30 한겨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0대 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17%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즉 원래는 내야 할 법인세를 이런 저런 이유로 감면받아 실제로는 덜 납부했다는 말입니다. 10대 기업은 원래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5%포인트 가량 감면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 20.2%에 달했지만, 이후로 계속 낮아져 2011년 15.0%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규모가 작은 11~100위 기업의 실효세율은 오히려 이들보다 높았습니다. 11~20위 기업은 19.2%, 91~100대 기업은 20.7%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규모가 클수록 높아져야 하는 법인세가 거꾸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대기업만 배불리는 정책은 언제쯤 바로잡힐까요? <100대 기업 깎아준 세액 82%가 10대 기업 쏠려>(15/09/01 한겨레)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장이 지난달 31일부터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 무기한 단식 돌입>(오마이뉴스 15/08/31) 김 지부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단계적 복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4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배, 가압류로 해고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쌍용차 문제의 해결은 법의 잣대가 아닌 사회적 합의가 핵심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7달에 걸친 교섭을 통해 회사와 교섭을 계속해왔던 그입니다. 쌍용차지부는 현재 일반노조, 회사측과 함께 해고자 복직 문제를 논의하는 이른바 '노노사 협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향후 싸용차의 주인인 마힌드라 자동차가 있는 인도 원정 투쟁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고자의 빠른 복직을 기원합니다. <단식 3일째 맞은 김득중 쌍용차지부장>(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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