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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2017)

민생브리핑 96호(17/04/10) - 시간제 일자리, 일본 노동개혁, 가계 여유자금 등

by 더불어삶 2017. 4. 10.



■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한계일자리 급증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2,578만 8천 명인데 이들의 상당 부분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취업자입니다. 근무 시간이 짧고 소득이 적은 단기 취업자 수는 402만 7천 명으로 6%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조금밖에 안 늘었다고 발표됐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장시간 안정적으로 일할 자리가 매우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 보장된 수준에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받고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고용지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주일에 17시간 이하를 일하는 초단기 취업자 수도 1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유급 휴가와 같은 것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 노동지표의 핵심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나타난 현상은 최저 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기만 했을 뿐이고 다른 안정적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절반도 안되는 한계 일자리 급증> (17/03/21 YTN 라디오)


■ 일본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앞에서 소개한 통계와 상반되는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주고 잦은 야근도 과감히 줄이겠다는 노동개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40%가 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일본 사회가 양극화로 치달은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베 정부가 노동 개혁을 서두르는 것은 일본이 초고령화와 일손 부족이란 거대한 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여전히 달리는 일손을 잔업으로 메우고 있지만, 이런 현실을 고치지 않으면 생산성 향상과 경제 체질 개선은 요원하다는 위기감이 넓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개혁 조치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관리 방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지급을 중점 관리하고, 정규직과 처우 격차가 발생할 경우 개별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일손 부족한 일본 …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격 행보> (17/03/30 중앙일보)


■ 가계 여유자금, 2012년 이후 최저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6년 중 자금순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소비자단체 등 비영단체의 순자금운용액은 7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억7000만원(25.2%) 크게 줄었습니다. 2012년 69조5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순자금운용액은 가계가 예금·보험·주식 등으로 운용한 자금(자금운용)에서 은행 대출 등 빌린 돈(자금조달)을 뺀 금액으로, 금융자산 중 ‘여유자금’을 의미합니다. 가계 여유자금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집 살 돈 빌리느라 여유자금이 줄어든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계 소비성향이 떨어지면 내수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빚 내 집 사느라··· ‘가계 여윳돈’ 4년 만에 최저> (17/03/29 경향신문)


■ CJ 대한통운, 택배노동자 '블랙리스트' 만들었나

CJ대한통운이 일부 택배노동자들의 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CJ대한통운의 한 대리점에서 동료 택배기사들과 피켓시위를 했다가 대리점 폐점으로 해고된 택배기사가 CJ대한통운 재취업 과정에서 취업불가 명단에 올라 취업이 거부됐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측에서 한 대리점 소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이 메시지는 택배기사 4명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들이 "집배점을 교란하는 나쁜 인간들"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이 노조 가입 기사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비정규 노동자의 노조 설립과 조직 확대를 막기 위해 사용자들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한다는 의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노조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장해 비정규직의 온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택배연대노조,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제기> (17/04/05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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