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 반복적 산재 사망에 책임져야
5월 1일 노동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면서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무너져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대부분 노동절에도 쉬지 못한 채 일을 했던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라고 합니다. 삼성중공업 직원들은 휴무였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출근했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적게 받으면서 모두가 쉬어야 하는 날에 일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쳤으니 참담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재해의 책임은 무엇보다 노동절에 작업을 시키고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삼성중공업에 물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산재 사망 노동자만 27명으로, 시민단체들이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도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는 한 달 새 2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노동자가 반복적으로 산재를 당해 사망한다는 것은 삼성중공업이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역시 관리 감독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최고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노동절에 일하다 목숨 잃은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 (17/05/02 한국일보)
■ 노동절에 쉬기는커녕...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절에 쉬지 못하고 고단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마감을 앞두고 하루 15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프로그래머. 오토바이 퀵서비스 일을 하지만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자영업자도 아닌 사람. 치킨을 배달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어렵고 다쳐도 산재로 치료받지 못하는 학생. 스마트폰의 부품을 만드는 이주노동자. "베트남에서 5월 1일 노동절은 국가에서 정한 중요한 공휴일이다. 그날은 일하러 가지 않고 동료나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보낸다"는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별별시선]4차 산업혁명 시대 ‘우울한 노동자’> (17/04/30 경향신문)
대선기간 동안 광화문사거리 광고탑에서 고공단식농성을 한 노동자들이 지난 10일에 무려 27일 만에 땅을 밟았습니다. 이들 6명의 노동자들은 김경래 민주노총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고진수 서비스연맹 세종호텔노조 조합원·오수일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김혜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사수 투쟁위원회 대표·장재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용자 노조탄압 또는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 남용 사업장 소속입니다. 이들이 광고탑에 오른 이유는 △정리해고·비정규직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 제·개정 △노동 3권 완전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27일간 단식을 하며 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를 외쳤지만 '유력' 후보들은 농성장을 찾아오거나 따뜻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는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고공단식농성을 일단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외면당한 고공단식농성> (17/05/10 매일노동뉴스)
아래는 오마이뉴스에 연재된 고공단식농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모은 것입니다. 한번씩 읽어보세요.
<40m 광고탑 꼭대기, 그래도 감옥보다 낫다는 이 사람> (17/05/03 오마이뉴스)
[그들은 왜 올라갔나①]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 김경래씨 이야기
'노조는 빨갱이'라던 수일씨는 왜 광고탑에 올라갔나 (17/05/05 오마이뉴스)
[그들은 왜 올라갔나②]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오수일씨 이야기
청명한 하늘이 서러운 날, 나는 다시 울어야 했다 (17/05/07 오마이뉴스)
[그들은 왜 올라갔나③] 광화문 고공농성 23일차, 병원에 실려간 이인근을 응원하며
7번 단식으로도 바뀌지 않아 광고탑에 올랐습니다 (17/05/09 오마이뉴스)
[그들은 왜 올라갔나? ④] 김혜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공투위원장
■ 문재인 정부에게 의지만 있다면
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결정만으로 해결 가능한 노동 현안들이 있습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대통령령으로 4명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353만명에 이르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산수당, 유급휴가, 연차 등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 시간을 15분, 30분 단위로 산정해 근무시간 앞뒤로 일한 시간은 깎아내는 ‘임금꺾기’ 문제를 시행령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연장, 야간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도 행정부의 결단으로 폐지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마련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도 행정부의 권한만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알바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결단'이면 당장 풀리는 노동현안들> (17/05/10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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