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소식(~2017)

민생브리핑 46호(15/09/18) - 노동개악, 서민증세, 고공농성 등

by 더불어삶 2015. 9. 18.

 

 

■ 노동시장 구조'개혁' 아닌 '개악' 합의문 발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많은 비정규직을 부를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급기야 강행된 것입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애초 계획에 들어 있던 안이고,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언급이 있긴 하나 이는 강제력도 실효성도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합의도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사정위 합의문에 따르면 해당 법 개정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하는 입법 시도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이래저래 불공정한 세금

담뱃세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 목적이 아니라 세수 증대를 위한 것이었음은 이제 명확해진 듯합니다. 담뱃세 수입이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지난해 세수는 6조 7천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11조 1천여억원, 내년에는 12조 6천여억원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6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챙긴 셈입니다. 더구나 담뱃세 인상은 대표적인 서민증세입니다. 하루 1갑의 담배를 피우는 개인이 1년에 내는 담뱃세 총액 121만원은 연봉 4600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 맞먹을뿐더러 시가 9억원 주택의 재산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사설] 담뱃세 인상→세수폭탄, 정부 웃고 있나?> (15/09/15 노컷뉴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의 세부담보다 낮다는 사실도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국감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주식을 팔아 10억원 이상 돈을 번 기업 대주주는 1200명가량인데, 이들에 적용된 주식 양도소득 최고세율은 소득세보다 낮은 20%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자들이 낸 세금은 1조2539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4.3%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1억5000만원(과표소득 기준)이 넘은 경우엔 38%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견주면 주식 양도소득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낮은 셈이죠. 이런 주식 양도소득 과세 방식은 다른 소득원과의 형평성뿐 아니라 소득 규모에 따른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보다 낮은 주식소득 세율…8조7천억 벌어 1조2천억만 세금 냈다> (15/09/14 한겨레)
 

■ 기아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100일

지난 6월11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 올라간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씨와 동료 한규협씨. 이들의 고공농성이 18일로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뉴시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들은 높이 75미터, 폭 1.8미터의 옥상 광고탑에서 서로를 의지한 채 운동을 꾸준히 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많고 많은 일이 있었죠. 총 13일 동안 식사 반입이 중단되기도 했고, 지난달 20일에는 사측이 두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지난 7일 새벽에는 이들이 내건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이들의 고공농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손길이 이어졌지만 사측인 현대기아차 그룹의 입장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조속하게 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두 노동자와 마주앉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인권위 옥상 고공농성 100일…"도착지점 없는 마라토너의 심정">(15/09/18 뉴시스)

 

■ 세월호 가족들, 특조위에 진상조사 신청 접수

9월 14일은 세월호 특조위(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등과 관련된 조사신청을 받기 시작한 날입니다. 이날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에 진상조사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4.16가족협의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사를 낳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 세월호의 이상한 출항 배경, 초기 구조를 방기한 현장 출동자의 책임, 구조를 방해한 전원구조 오보 과정과 책임자, 피해자들을 재차 상처 입힌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등 21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가족들은 3테라 가량의 전자 자료와 5상자 분량의 진상규명 자료를 특조위에 전달했습니다. 참고로 특조위는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하여 세월호참사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대상과 과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특조위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특조위는 정부의 방해와 그릇된 시행령 등의 이유로 충분한 활동을 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촉구합니다.  [150914 세월호 일일 뉴스], [150915 세월호 일일 뉴스]

 

※ 더불어삶 민생브리핑은 매주 또는 격주로 발행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