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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2017)

민생브리핑 41호(15/08/14) - 815특사, 영세자영업, 청소년고용 등

by 더불어삶 2015. 8. 14.




■ 재벌에게 또, 또 면죄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여 광복 70년 8.15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8.15 특사에는 경제인 포함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6422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사면 220만925명, 모범수·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588명이 포함됐습니다. 누가 포함됐고 누가 제외됐는지를 보면 이번 특사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당, 재계에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던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는 1조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됐다가 형 확정 몇 달 뒤에 이명박 정부에 의해 2008년 8.15 특별사면됐다가 사면된 지 3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4대강 담합 입찰로 적발된 건설사들의 행정 제재도 없애줬습니다. 이번 사면에서 행정제재를 면한 건설업체는 무려 2200여 개입니다. <박근혜 8.15 사면 핵심은 MB의 4대강 사업!> (15.08.13 프레시안) <4대강 담합 대형건설사도 사면…시장질서 혼란 지적> (15.08.14 JTBC)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과 부패 공무원이 배제됐다고는 하지만,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건의한 용산사태, 밀양송전탑, 강정마을,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도 제외됐습니다. <박근혜, 강정주민 특사 배제…눈물 또 외면> (15.08.14 프레시안) 이러한 조치는 박 대통령이 과거부터 경제인 사면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치훼손”이라던 것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가 재벌 대기업과 토건업자들을 비호해주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 상반기 영세자영업 폐업 급증

올 상반기 고용된 직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10만7000명 줄어 199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자영업자가 전년보다 1,000여명 감소한 것과 비교했을 때 100배 이상 더 줄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폐업, 저기도 폐업… 자영업자들의 몰락> (15.08.12 한국일보) 물론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올 상반기의 경기침체는 메르스 사태가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벌 중심의 독과점 구조로 파이, 즉 경제활동에서 얻은 소득을 대기업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극히 일부의 괜찮은 일자리에서 밀려난 중산층과 서민들이 자영업으로 몰리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이 과잉화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영세자영업자는 지난해 전체 취업자의 28.2%(408만 명)로 OECD 평균치(15.8%)의 2배 가량이나 됩니다. 

 

■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노동법 위반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고용업소들의 노동법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37%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합니다. 위반 사례 중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주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알바생이 근로계약서는 무슨" 음식점ㆍ카페 등 37%가 노동법 위반> (15.08.11 한국일보) 영화 <카트>에서 편의점 점주가 당연하다는 듯이 학생인 도경수의 돈을 떼먹으려고 하죠. 요즘 고교 졸업 전까지 중고생 10명 중 3명이 '알바'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청소년 노동은 정당한 노동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인권위 앞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64일째 인권위 광고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기아차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엽씨에 대해 식사와 식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 광고판을 운영 중인 광고업체 측이 지난 7월 25일부터 식사 전달을 가족으로만 제한했고 지난 10일부터는 음식, 물, 휴대전화 베터리 등의 전달 자체를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발령을 해 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사측이 이행하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고공농성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이들에 대해 정규직발령은커녕 6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긴급구제신청을 무시하다가 지난 12일에 돼서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 광고판 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굶겨죽일 셈인가> (15.08.14 민중의소리)

이뿐 아닙니다. 노조 설립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데 10년이 걸리고 아직까지 노조 신고 필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조는 지난달부터 거리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부산, 거제도에서도 노동자들이 자본의 탄압에 맞서 고공농성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주노동자·비정규직의 ‘힘겨운 여름’> (15.08.14 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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