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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2017)

민생브리핑 69호(16/04/22) - 유성기업, 현대중공업, 아사히글라스 등

by 더불어삶 2016. 4. 22.

 

 

n 유성기업 사측, 무늬만 바꾼 제3노조 설립

최근 법원에서 '노조 설립 무효' 판결을 받은 유성기업노조(노동자측의 표현으로는 어용노조) 간부들이 세 번째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제3노조 창립총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제2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그대로 위원장과 사무국장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지난 14일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은 제2노조를 이름만 바꿔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제3노조 설립은 유성기업과 원청인 현대자동차 측이 노조파괴 공작을 계속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유성기업은 노조 파괴를 위해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기업노조를 설립하는 등 일련의 시나리오를 가동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한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그간 유성기업 사측이 폭행과 징계와 감시를 일삼았던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성기업 친기업노조 필요했나] '설립 무효' 유성기업노조 출신 간부 제3노조 설립> (16/04/21 매일노동뉴스)

 

n 현대중공업 노동자 산재사망, 열흘새 3명

또 현대중공업 산재사망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울산 현대중공업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무빙 셀타(바퀴가 달려 이동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 앞 통로에서 주행하던 5톤 지게차 오른쪽 앞바퀴에 깔려 숨졌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설명에 따르면 5톤 지게차는 원래 지정된 운전자가 운행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필요시 누구나 운전하고 있었고, 아웃소싱 및 조직개편으로 신호수들의 경력이 짧았으며, 통행 공간이 협소해서 안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서 말없이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 전날인 18일에는 건설장비 조립2공장에서 작업중이던 건설장비조립부 소속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했고, 지난 11일에는 도장 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열흘 사이에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산재 사망자만 3명입니다. 매번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것이 한국입니다.

<현대중공업, 또 산재사망사고 발생...열흘 새 ‘3건’> (16/04/20 민중의소리)

n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천막농성장 강제철거

경북 구미시와 경찰이 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조의 천막농성장 2곳에 경찰과 시청 직원 700여명을 투입해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현장에서 조합원 4명이 연행되고 4명이 다쳤습니다.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120명은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하다가 일자리를 잃었고, 지난해 6월부터 사측의 부당해고에 반발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사히글라스는 지난해 6월에도 3개의 사내하청기업 중 노조가 결성된 기업과만 계약해지를 통보해 지난달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경향신문이 입수한 녹취록으로 아사히글라스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하청노조 조합원을 만나 노조 탈퇴와 희망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아사히글라스가 하청노조 지회장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에 대해 일일이 채증작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중노위 판정 이후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나서는 대신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내세워 사내하청노조 파괴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구미시, 아사히글라스 농성장 강제철거> (16/04/21 한국일보)
<[사설]아사히글라스의 하청 노조 파괴로 드러난 원청 횡포> (16/04/20 경향신문)

 

n 소득세는 왕창 늘고 법인세는 찔끔

정부 정책이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2015년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가 부담한 소득세의 증가율은 11.7%로 기업 법인세 증가율의 5배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근로자 급여와 자영업자 영업잉여를 합친 가계소득(717조8000억원)은 전년에 비해 4.6% 증가에 그쳤는데 소득세 증가율은 그 2배를 넘은 것입니다. 
반면 지난해 법인세(43조5,000억원)는 2014년보다 8000억원(2.1%) 늘어나는데 그쳤다. 기업의 소득(영업잉여ㆍ274조5,000억원)은 2014년보다 3.8% 증가한 데 비해 법인세 증가율은 이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것입니다. 정부의 조세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업만 봐줬나…소득세 왕창 늘때 법인세는 찔끔 늘어> (16/04/10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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