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금지1 생각 30. '착한 임대인' 혜택 연장을 바라보며 더불어삶의 생각 30. ‘착한 임대인’ 혜택 연장을 바라보며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라는 책자에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 발생 이후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들에게 인하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1년까지였던 것을 이번에 2022년까지로 1년 연장했다. 또 적용 대상도 종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서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하고, 임차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돌이켜보면 코.. 2022.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