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청와대1 민생브리핑 93호(17/02/17) - 삼성과 청와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유성기업, 철도민영화 등 ■ 현대∙기아차 하청노동자 항소심 결과 지난 10일 법원은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 총 652명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과 사내하청업체에서 받았던 임금의 차액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직접 생산 공정과 간접 공정 모두 불법파견으로 인정했고 현대차와 도급∙위탁 계약을 다시 맺은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오래 전부터 불법파견을 일삼아 왔지만 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불법으로 파견된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서둘러 이뤄지길 바랍니다. (17/02/10 한겨레) ■ 유성기업 열사투쟁 330일.. 2017.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