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1 새로울 것 없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냥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21일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세금이 줄어드는지를 얼핏 보기만 해도 이번 세법개정안이 부자감세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존의 주택 수 기준 과세에서 주택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이 한 채 이상인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고 각자가 보유한 자산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율도 0.5%~2.7%로 인하되었으며, 종부세 공제금액도 다주택자 6억 원, 1주택자 11억 원에서 각각 9억 원, 1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종부세 부과 규모는 1조 원 넘게 줄어.. 2022.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