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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2017)

민생브리핑 37호(15/07/10) - 최저임금, 스타케미칼, 세월호 수중촬영 불허 등

by 더불어삶 2015. 7. 10.




■ 최저임금 6030원, 당신들이 이 돈으로 살아보라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휴수당 등을 반영한 월환산액을 126만270원으로 함께 발표했습니다. 지난해(5580원)보다 450원이 올랐으며, 인상률은 8.1%입니다. 이번에도 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의 입장 차가 커 공익위원들이 합의해 책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네요. 논의의 과정도 그렇고, 결과 역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고 가계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미혼단신가구생계비가 155만 원에 이르는데 최저임금 월환산액이 여기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2014년 도시근로자 1인가구 평균가계 금액인 166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의 근거라 할 수 있는 헌법 32조의 '인간의 존엄'은 물론 '생존'을 위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평가했습니다.<[사설]최저임금 6030원으로는 저임 해소 못한다>(15/07/10 경향신문)


■ 스타케미칼 고공농성의 기막힌 기록

스타케미칼 해고자인 차광호 씨가 8일 고공농성을 끝내고 굴뚝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408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그를 당장 연행해야 한다는 경찰과 수시간동안 실랑이를 벌여 얻어낸 너무나 짧은 '환영'이었습니다. 공장 밖에서 기다리던 600여 명의 노동자들은 그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2시간만에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아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굴뚝 농성' 차광호씨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 합의로 내려와">(15/07/09 경향신문)

차 씨가 굴뚝 위로 올라간 것은 지난해 5월 27일. 최근 사측과 해고자 11명의 복직이 합의되면서 그도 농성을 풀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408일 고공농성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이라는 아픈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측이 희망퇴직이라는 명분으로 228명의 직원을 실직시키고, 이를 거부한 28명을 해고하면서 시작된 스타케미칼의 농성은 일단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차 씨의 싸움은 이제 또 다시 시작됐습니다.<408일만에 굴뚝 내려온 차광호씨, 2시간만에 유치장 입감>(15/07/09 한겨레)


■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 계속 늘리는 10대 재벌 

지난주에 소개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한겨레가 2014년과 2015년 7월 공개된 10대 재벌의 고용 실태를 분석해보니 역시나, 간접고용의 비중이 늘어났다고 합니다.<10대 재벌, '간접고용 노동자' 되레 늘려… 평균의 10배>(15/07/09 한겨레) 내수 활성화와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비정규직 비율은 끊임 없이 늘리는 재벌들의 표리부동함이 거듭 확인됩니다. 

한겨레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 10대 재벌들의 비정규직 고용 비중은 37.63%로 2014년 같은 시점에 비해 1.4%포인트 늘었습니다. 간접고용 비중은 30.7%로 1.0%포인트 늘었고, 기간제 노동자의 비중도 0.8%포인트 늘어난 6.6%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재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현재의 고용형태 공시제도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만 공시 대상이 되며, 기업들이 허위로 공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 세월호 수중촬영 막아선 정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7일 진도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수중 촬영에 나섰지만, 해수부에 제지당했습니다. 가족협의회는 선체를 수중 촬영해 미수습자 유실 방지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와 인양 과정에서 보안해야 할 점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해수부는 안전 등을 이유로 입수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가족협의회 측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안전을 고려해 수중촬영 입수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경서와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수중촬영 시도, 기상악화 등으로 '무산'>(15/07/07 연합뉴스) 이에도 불구, 수중 촬영을 위해 나섰던 5톤급 장보고호는 거센 조류와 높은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작업 장소를 찾다 다시 팽목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협의회는 7월 말까지 약 2주간 수중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정부 뒷짐에… 세월호 유가족, 선체 수중촬영 나서>(15/07/08 한겨레)

해수부는 이전부터 피해자 가족협의회의 발목을 번번이 잡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6월에는 협의회가 제출했던 사단법인화 신청서에 대해 '해수부 직무 범위와 맞지 않고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불허를 통보했죠. 해수부, 아니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느끼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 더불어삶 민생브리핑은 매주 또는 격주로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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