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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카드뉴스

더불어삶 카드뉴스 - 화물노동자 총파업 알아보기 Q&A

by 더불어삶 2022. 11. 30.

 

 

 

 

 

 

 

 

 

 

 

 

 

 

 

 

 

화물노동자 총파업 알아보기 Q&A

Q. '파업'인가요, '운송거부'인가요?
A. 파업인데요. 정부는 파업을 파업이라 부르지 못해요.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라는 입장이죠. 그 논리에 따라 이번 파업도 '파업'이 아닌 '집단 운송거부'라고 부르고 있어요. (홍길동이 울고 가겠어요)

Q. 파업을 하게 된 이유는?
A. 정부가 약속을 파기했거든요

지난 6월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를 합의했는데, 그동안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손 놓고 있었어요. 국회 역시 안전운임제 논의를 거의 방치했고요. 
게다가 최근에 정부는 화주의 일방적 의견만을 반영하여 합의를 파기하고 일몰제 3년 연장에 만족하라고 통보했어요.

Q.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A. 아니고요. 품목 확대가 중요해요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을 막고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현재 화물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어요. 전체 화물노동자 중에서 6%만 적용받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건강,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가 절실합니다.

Q. 정부와 화물노동자가 만나긴 했나요?
A. 교섭은 했는데 반 협박이었대요

지난 28일과 30일에 2차례 만났는데요, 28일 첫 교섭에서는 국토부 당국자들이 "권한과 재량이 없다"면서 기존 입장(품목 확대 없는 일몰제 3년 연장)만 되풀이했대요. 또 30일 교섭에서도 국토부는 "업무개시를 요청하는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Q.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노동계는 왜 반발하나요?
A.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요

우선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에 순전히 화물연대의 쟁의권 제한을 겨냥하고 도입된 거라서 원래도 논란이 많았어요. 노동법률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또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인정이라는 ILO협약에 위배됩니다. 

Q. 정부는 이번 파업을 맹비난하던데요?
A. 정부 책임이 더 큰데, 완전 적반하장이죠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 경제를 생각했다면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준수하는 등 사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거죠.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번 파업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강성 귀족노조", "이기적인 집단행위"라는 비난도 했어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괴상한 발언까지 했네요. 이분들은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Q. 노동계 반응은요?
A. 분노가 어느 때보다 높아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독재의 문을 연 업무개시명령"은 "노동 탄압이고 헌법 유린"이라며 "불의한 정권에 맞서 더 크고 더 강한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민주일반연맹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분노했고요. 금속노조는 "금속노동자의 이름으로 윤석열정부에게 업무 정지를 명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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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삶도 당연히! 화물노동자 밥값 연대에 이미 동참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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