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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2017)

민생브리핑 54호(15/12/04) - 2차 민중총궐기, 법안 졸속합의, 노동시간 등

by 더불어삶 2015. 12. 5.




■ 국민들 목소리 들려줄 2차 민중총궐기

이번주 5(토요일) 2차 민중총궐기와 백남기농민 쾌유기원 문화제가 예정된 가운데 정권이 민중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력과 협박에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경찰 측은 지난달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달 2일 플랜트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1130일에는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차벽 훼손, 복면 착용 시에는 과거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체포전담반을 구성해 싹쓸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백골단의 살인적인 진압으로 1991년 명지대 강경대, 성균관대 김귀정, 1996년 연세대 노수석 등이 사망(압사, 쇠파이프 난타 등)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라! 경찰의 살인진압에 의해 살해된 국민들> (민중총궐기 15/12/01) 

하지만 3일 서울행정법원은 주최 단체가 겹치고, 불법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2차 범국민대회를 금지한다는 서울경찰청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랜만에 상식적인 판단이 하나 나온 듯합니다. 사실 집회가 합법이니 불법이니, 폭력이니 평화적이니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 노동자, 빈, 학생 등이 '총궐기'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본질적인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외면, 나라를 지금보다 더 '헬'로 만들 노동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쌀값 폭락 등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의 강압적 정치가 그 원인입니다. 

<1919년과 1960년에도불법폭력집회는 있었다> (미디어오늘 15/12/03) 

<물대포보다 무서운 것> (한겨레 15/11/16) 

 

 

■ 악법으로 가득한 여야합의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일 새벽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테러방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여 실제로 당일 처리된 법들은 의료기관들이 해외 영리 병원을 설립하는 데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학교 앞 호텔을 허가해주는 관광진흥법 등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이라는 명목으로 처리를 요구하던 굵직한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의무사항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루만에 여야 원내대표가 직권상정해 졸속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여야는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테러방지법,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합의까지 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은 IS테러라는 명목으로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감시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법입니다. 또한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는 노동개악 관련 법안, 기업 인수 합병 시 각종 규제들을 '원샷'으로 면제해주는 ‘원샷법’ 등 악법들이 가득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 합의 처리 ‘쓰레기’ 합의문… 야당 존재 이유 있나> (미디어오늘 15/12/02) 

<예산•법안 '날림' 처리…야당, 또 참패했다> (프레시안 15/12/03)

관심법안과 예산안이 연계돼 처리되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도 내년 총선을 위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 이들 법안에 합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산안 심사가 11월30일까지 완료되지 않아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됐을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막판 지역구 ‘묻지마’ 예산을 따내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부의 선심성 토건 예산을 깎거나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제1야당이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런 식의 합의를 해버리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니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야당이 예산안 협상에서 ‘을’을 자처한 이유> (한겨레 15/12/04) 

 

 

■ 헬조선의 노동시간, OECD 1

최근 한 네티즌이 한국이 헬조선인 이유 60가지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발표된 OECD 자료 등 한국이 분야별로 최하위를 달리는 통계기사 60개를 캡쳐해올려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평균노동시간은 2285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길어 회원국 평균(1770시간)보다 515시간이나 많다고 합니다. 평균노동시간은 한국의 통계치가 있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부동의 OECD 1위를 차지했다가 2008년에서야 멕시코에 1위 자리를 넘겨줬다가 지난해 다시 1위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OECD에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던 65년 전(1950) 미국의 평균노동시간은 1,963시간이었고, 스웨덴은 2,016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주 말하는 '선진국'들은 노동시간을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 법안을 보면 기업의 입장만 반영하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는 데는 무척 소극적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작년 1인당 근로 2285시간… OECD 국가 중 최고> (세계일보 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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