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개악’ 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정부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연내처리’라는 방침을 정해놓았던 노동5대법안이 연내처리는 물건너갔지만 정부는 이 중 일부를 지침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양대 지침) 정부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요건으로 정부가 제시해준 몇 가지 조건을 요식으로 처리하기만 한다면 회사가 맘에 들어하지 않는 노동자를 누구한 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무수한 사례에서 순환배치, 재교육이 실제로는 퇴직을 강요하기 위해 하루종일 반성문, 회고록을 쓰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모멸감을 주는 자리로 보직발령을 내는 등의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편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의 기준 중 하나인 '합리성'에서 노사관계, 사회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특정 회사의 노동조건을 규정한 사내규칙(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종합적 상황을 핑계로 임금, 근로조건 등을 마음대로 바꿀 여지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 노사정 타협으로 노동개악의 문을 열어주었던 한국노총 역시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노사정 대타협 파기 행위”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정부 ‘노동개편’ 강행 뜻…노동계 ‘쉬운 해고·임금삭감’ 우려> (한겨레 15/12/31)
■ 정부의 누리과정 거짓말에 서민들만 피해
다들 알다시피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입니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0세부터 5세까지 무상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고 실제로 2013년부터 만 3, 4세에게도 누리과정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서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국고지원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5,400억원 지원규모보다 턱 없이 모자란 604억원을 제시한 새누리당의 안보다 후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22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서울·경기·광주·강원·전남·전북 등 6개 시·도에서 1월부터 보육료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생길 때부터 얘기되던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해당 지역 어린이집 34만명, 유치원 32만명 등 모두 67만명이 매달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왔던 2-30만원 가량을 내년부터 직접 부담해야 하게 생겼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예산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예산내역을 공개한다고 엄포를 넣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 원유철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책임이고 정부 책임을 묻는 건 뻔뻔한 행동”이라는 황당한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고스란히 그 짐을 떠안게 된 서민들입니다.
<박근혜 공약 파기, 보육 대란 현실 코 앞?> (프레시안 15/12/23)
■ 장기투쟁사업장 일부 합의
11미터의 전광판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오던 부산 생탁막걸리 노동자 송복남와 택시노동자 심정보씨가 지난 24일 253일만에 농성을 마무리하고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노사 ‘중재약속’이 있을 뿐 실제로 해결된 것은 없다고도 하는데, 앞으로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대우조선 강병재씨가 사측의 복직약속으로 크레인 고공농성을 해제하자마자 구속됐던 것처럼, 경찰은 두 노동자가 내려온 지 10여 분 만에 공유물 침입죄 등으로 연행했습니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후 2,400여일가량 투쟁해온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역시 지난 30일 노노사 3자합의를 통해 복직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노동자 179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2016년 1월까지 30여명을 복직시키로 했습니다. 또한 상호 간 소송도 복직대상자가 먼저 취하할 경우 회사의 손배소송 등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쌍용차는 적자 핑계를 대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253일 만에 ‘땅’ 밟은 생탁·택시 고공 농성자들> (민중의소리 15/12/24)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6년만에 ‘복직 길’ 열렸다> (한겨레 15/12/31)
■ 대법에서 밝혀진 현대차 불법파견, 검찰은 불기소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0년 10월 정몽구 회장 등 148명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20일 148명 중 단 1명만 빼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기도급과 한시·비상도급으로 나눠 한시·비상도급일 경우에만 불법이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죠. 또한 검찰은 형법상 '법률의 착오' 조항을 적용해 거센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2010년 대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전에 현대차가 행했던 불법파견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해당돼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법률의 착오’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재벌 면죄부'가 따로 없습니다.
<‘현대차 불법파견’ 또 불기소.. 검찰, 재벌에 면죄부 주나> (한국일보 15/12/21)
■ 세월호 청문회 말맞추기 의혹
지난 14~16일 세월호 1차 청문회 내내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증인들은 하나같이 '퇴선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선원들의 잘못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23일 세월호 특조위는 당시 증인들이 사전에 작성된 대본을 통해 말맞추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표지에 ‘대외주의’라는 문구와 함께 작성일자가 청문회 1주일 전인 12월8일로 적혀있는 이 문서에는 참사 당시 초기 구조활동, 타 기관 세력 통제 의혹, 전원구조 오보 등 쟁점이 될 만한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청문회 증인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료라는 입장인데 표지를 보면 도저히 개인문서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모양새입니다.
<'앵무새' 세월호 증인들, 청문회 전에 입 맞췄나?> (프레시안 15/12/22)
<해경, 세월호 청문회 ‘말맞추기’ 의혹> (경향신문 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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