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소식/외부자료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더불어삶-장석호 중개사 강연내용 요약)

by 더불어삶 2020. 6. 30.

※ 아래는 지난 2월 22일 더불어삶이 주최한 장석호 공인중개사님의 공개강연 내용을 아주 짧게 간추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집값을 폭등시킨 정책이 문제고, 그런 정책을 시행한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삶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원래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준 적이 있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임대사업자 혜택을 크게 확대. 201712월 문재인 정부는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유지, 일부 혜택은 추가.

 

▲ 2018년 임대사업자 등록 폭증. 혜택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의 사재기도 있었고, 무엇보다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나서 집값 상승에 큰 영향.

 

어떤 혜택을 받는가?

 

- 취득세: 면적에 따라 85%까지 감면. 다른 경우에 얻기 힘든 혜택임

- 재산세: 소형주택의 경우 50%에서 100%까지 면제. 누구나 100만원짜리 땅만 있어도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부당한 혜택일 수도 있음.

- 양도소득세(양도세): 투기꾼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금.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자기 거주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9.13이전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100%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혜택도 같이 주어짐(장특공은 9.13대책 이후 2년 거주요건 추가됨).

- 종부세: 면적조건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이것은 1주택자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음. (9.13대책 이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되지 않음)

- 소득세: 임대개시 시점 6억원(공시가) 이하 주택 장기임대의 경우 필요경비를 60%까지 인정. 세금 산출 후 다시 75%까지 감면. 여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과 비교해도 특혜.

 

현재 전국적으로 481000명의 임대사업자가 1508000채의 주택 보유

 

비규제지역은 지금 집을 사도 혜택이 다 살아 있다. (풍선효과)

 

이 혜택의 일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폐지 가능한데 하지 않음. 투기와의 전쟁이라더니...

 

 

 

 

ⓒ더불어삶

 

※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끝장 Q&A]집값 폭등을 부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백해무익, 당장 폐지해야”


출처: https://livewithall.tistory.com/376?category=545827 [더불어삶]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