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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외부자료

📚 라이더가 말하는 한국형 플랫폼 노동 <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by 더불어삶 2021. 8. 3.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더불어삶> 회원들이 정기모임에서 <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박정훈, 2020, 빨간소금) 라는 책을 함께 읽고 요약해서 나눈 것입니다. 고용관계마저 부인하는 한국형 플랫폼의 행태와 배달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공유합니다^^

 

1 플랫폼에 로그인하시겠습니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일감을 중개하는 산업이 만들어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
플랫폼 노동: 로그인-대기-일감 탑승-수행-대기 또는 로그아웃
플랫폼 기업: 토지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이를 노동자에게 제공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지도 않음

* 플랫폼 자본주의: 사람들이 뿌리는 데이터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

1) 태생부터 독점: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독점적 플랫폼 >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득이 발생
(네트워크 효과: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상품을 쓰는 것이 효과적)

2) 데이터를 전 세계 인류가 공통으로 생산 (리캡챠, 인공지능 훈련, 매크로)

 

* 플랫폼의 목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싶은 사람도 음식을 판매하고 싶은 사람도 반드시 이 정거장을 거치게 만든 다음 입장료를 걷는 것

* 국제 금융자본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지분 대부분을 소유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 가치를 높인 뒤 회사를 팔아 이익을 실현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독점, 이용자, 개인정보 많이 필요

* 동네 배달 대행업체
 : 음식점 영업 관리, 라이더 모집, 음식점과 라이더를 중개

* 배달 대행 프로그램(배달 대행 플랫폼) 업체  
 : 부릉, 생각대로 등
 : 동네 배달 대행사와 계약
 : 음식점 - 동네 배달 대행사 - 라이더를 중개
 : 플랫폼 회사는 라이더와 관계가 없고, 라이더는 배달 대행사 직원도 아님

주문시: 손님 - 주문중개플랫폼 - 음식점
배달시: 음식점 - 배달대행플랫폼 - 배달 대행사 - 라이더 - 손님

 

 

3 우버이츠는 왜 한국에서 철수했을까

*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이상적인 플랫폼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1) 우버이츠형
2) 배민라이더스와 요기요플러스 유형
3) 한국형 배달 대행 플랫폼인 프랜차이즈형(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이렇게 3가지 유형 중에 우버이츠는 가장 유연화된 형태!

그리고 현재 배달 산업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한국형 배달 대행 플랫폼

* 우버이츠 시작하기

○ 우버이츠는 한국에서 사업시작 2년 만인 2019년 10월 한국에서 철수
 -> 우버이츠의 한국시장 철수는 한국 배달 시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 

○ 우버이츠는 라이더가 일하고 싶을 때 앱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가까운 거리 음식점의 배달주문을 연결하는 서비스.
 - 배달 주문을 수락하고 음식점에서 음식 받아 손님에게 전달하면 됨
 - 음식점 위치만 알려주고 손님 주소는 안 알려줌(똥콜 거절하고, 꿀콜만 잡아가는 걸 막기 위해)
 - 정보 통제는 플랫폼의 특징
 - 결제는 앱에서, 라이더 카드결제기 지참 불필요 
 -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가능
 -> 그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휴자원을 알고리즘과 스마트폰 앱 기술을 이용해 효율적인 사회서비스로 전환

○ 앱에 자기 정보 등록만 하면 우버이츠 배달기사로 일할 수 있음
 - 면허증, 오토바이 차량번호, 보험증서, 프로필 사진, 자기소개
 - 강남에 있는 그린라이트 센터(직원 2명) 방문, 10분 교육

○ 프로모션(보너스) 시스템
 - 내가 지인 A 추천코드 등록하고 25개 배달하면, A는 10만원, 나는 5만원 보너스
 - 주변 사람을 우버이츠 노동자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서로의 노동 독려
 - 인력 모집, 관리 및 독려, 교육훈련 비용을 아껴서 보너스 형태로 라이더에게 지급(지휘감독 논란에서도 벗어남) 
 - 하루 5개 배달하면 3천원, 10개 배달하면 5천원, 15개 배달하면 7천원(누적금액)식으로 보너스 지급
 - 하루 단위 보너스, 주 단위 보너스, 우천 할증 프로모션, 라이더가 모자라는 특정지역에 1.5-2배의 프로모션 등등 
 - 프로모션은 플랫폼 마음대로 수정 가능. 항의할 방법은 없다.
 - 플랫폼은 정보의 배타적 독점 자체가 기업 수익 모델이자 가치

○ 용어
 - 배달하는 사람을 ‘파트너’로, 프로모션을 ‘퀘스트’로 부름
 - 배달일을 ‘노동’으로 라이더를 ‘노동자’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

○ 우버이츠 나름 장점
 - 전투콜이 아니다. 알고리즘이 강제로 배차. 라이더는 수락 or 거절 
 - 한 건씩만 배달하면 된다.
 - 높은 배달 단가. 적게는 5천원, 많게는 8천원. 
 -> 벌금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호를 위반할 필요가 없다.
 - 이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돈이 필요. 손님이 배달료 부담을 안아야
 - 우버이츠 초기 무료 배송 마케팅 하다가, 유료화하자 주문이 급격히 감소
 - 소비자는 쿠폰 할인과 저렴한 배달료의 다른 배달 플랫폼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무료 아니면 굳이 우버이츠 이용할 필요 없음  
 - 게다가 한국의 경쟁자들은 라이더를 근로기준법 책임과 의무 면제되는 위탁계약자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근로자로 사용

<<우버이츠가 직접적인 지휘·감독 없이 프로모션과 알고리즘만으로 한국의 불법적인 배달 산업에 맞서 이길 수는 없었을 테다. 플랫폼 산업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반칙하고 있었고, 외국 자본은 한국형 플랫폼을 이길 수 없었다.>>

* 쿠팡이츠 계약서로 본 플랫폼 노동

○ 쿠팡이츠는 우버이츠 모방. 등록이 더 편해
 - 배송사업자 이용약관, 보안확약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에 동의하고 오토바이 차량번호만 쓰면 바로 등록
 - 등록하고 첫 배달까지 5분도 안 걸림 
 -> 배달산업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
 - 하지만 쿠팡이츠는 우버이츠보다 긴 계약서

제4조 회사 및 배송사업자 간 관계 1항 
-> 회사와 라이더는 아무 관계 없다는 소리

제2조 본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3조 본 약관의 기간 및 해지 2항
제6조 위탁 수수료 등 2항
제13조 계약의 해지 1항, 2항
-> 플랫폼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 변경해도 라이더가 말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파트너로 등록 불가능 ‘강제된 동의’

<< 바로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수수료)을 주지 못하며, 일방적으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 금지). 해고하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고 이유 서면으로 통지해야. 30일 전에 해고 통보해야, 갑자기 해고하면 30일 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

제12조 양도 등의 제한
제14조 면책 2항
 -> 사고 나면 오롯이 사장인 네가 책임져라

 - 사장이라면 독자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할 수도 있어야 함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 or 사업자 판단

<< 2019년 9월 18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서명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AB5법안. 노동자 자신이 근로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기와 계약한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abc 테스트 통과해야 
a) 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고
b) 회사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해야 하며
c)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는 등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

○ 배민라이더스도 우버이츠형의 플랫폼 노동을 활용하기 시작
 - ‘클라우드 아웃소싱’ 구름처럼 많은 군중을 로그인 시켜 놓고, 기업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한다는 뜻의 ‘아웃소싱’

* 노동법 모르는 배민라이더스의 도전이 만든 변화

○ 배민 커넥트
 -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배달 대행 서비스인 ‘배민라이더스’가 출시한 우버이츠형 배달 서비스
 - 아무 때나 접속하고 아무 때나 접속 끊고 퇴근
 - 다만 우버이츠나 쿠팡이츠는 강제 배차, 배민커넥트는 전투콜 방식
 - 배민 커넥트에서 라이더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걷음(배달 대행 라이더는 퀵서비스 기사로 분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격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
 
○ 전속성 기준
 -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 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면 전속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본다(2020년 기준 소득은 1,242,100원, 노동시간은 월 118시간 이상)
 - 대부분 라이더는 적용. 주말에만 일하거나 퇴근 뒤 짧게 일하는 라이더가 문제
 - 배민라이더스는 전속성 기준 생각하지 않고 배민커넥트 라이더들을 산재보험에 가입. 근로복지공단은 확인하지 않고 승인

○ 사달
 - 사고 난 배민 커넥터 산재보험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속성 기준 미충족으로 바로 승인하지 않음
 - 두 달이 흘러, 라이더가 라이더유니온에 전화
 - 라이더 유니온 기자회견
 - 그러자 근로복지공단 입장 발표. 이미 가입된 라이더들은 보상.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라이더에게는 50인 미만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안내하겠다

<< 일하다 사고가 났다면 일을 시킨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게 옳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을 개별 기업이 지다 보면 폐업에 이를 수도 있다. 그래서 탄생한게 산재보험이다.  (···) 사업주를 위한 제도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잠깐 일하든 길게 일하든 상관없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게 제도의 취지에 부합 >>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한 배민라이더스의 순수하고 원칙적인 태도(!?)

* 알고리즘은 지휘·감독일까

 - 비나 눈 오는날 프로모션 주고 일 시키는 것
 - 강남 지역에 주문 폭주하니 로그인 하라는 것
 - 배달할 때 꼭 가방 사용하라는 카톡 공지

문제는 한국에서 이런 논쟁은 사치라는 점, 한국에서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이론의 여지 없이 강력한 지휘·감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

->이제 이 위장된 플랫폼, 헬조선식 플랫폼을 살펴볼 것. 플랫폼과 관련한 고차원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

4 개인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
 - 배민라이더스와 요기요플러스

○ 한국 특유의 플랫폼 노동은 위장된 플랫폼
 - 계약서상엔 위탁계약자, 실제로는 근로자
 - 이 노동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 1)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운영하는 배달 대행 서비스, 2) 한국형 프랜차이즈형 배달 대행 플랫폼

○ 회사-서비스 이름
 -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 우아한청년들(우아한형제들 자회사): 배민라이더스
 - 딜리버리히어로: 요기요, 요기요플러스(요기요 익스프레스로 개편)

* 우리는 근로자다

○ 배민라이더스와 요기요플러스는 전투콜 방식

○ ‘근로자 판정’을 받은 요기요플러스 사건
 - 배송업무 위탁계약서
 - 계약기간 8개월
 - 제6조 을의 지위: 을의 재량과 책임하에 수행하되
 - 제4조 위탁계약의 이행방법: 을의 재량과 책임
 - 요기요플러스는 라이더에게 시간당 11,500원의 고정급 약속(배달대행업체는 초기에 라이더를 고정급으로 붙잡아두는 예가 종종 있음), 근무일수 5일, 근무장소 성북
 - 욕망 ‘개인사업자고 나발이고 내가 너의 시간을 샀으니 내 지시를 받아라’
 - 용산에 사람이 부족하면 성북 라이더를 용산으로 이동, 식사시간 조편성, 근태관리, 강제배차
 - 결근자, 사고자 증가
 - 불행인지 다행인지 스타트업 기업들은 노동법 지식이 없어서 카톡방 업무지시가 고스란히 남아
 - 그러다 2개월만에 요기요플러스가 근무 조건 변경. 시급 1,000원 삭감. 카톡에 일방적 공지
 - 10,500원도 주5일, 하루 12시간 그것도 주말 이틀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 -> 최저임금 위반
 - 요기요플러스는 워낙 명확하게 지휘·감독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노동자 5명 근로자 판정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는 맞으나 체불임금은 없다는 황당한 판단
 - 라이더유니온은 고용노동부 결과를 갖고 2019년 11월 6일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다’라는 기자회견

* 로그인은 노동일까

○ 전투콜의 특성상 다른 사람이 오더를 먼저 잡으면 배달일을 할 수 없다
 - 로그인한 상태,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일까? 아닐까?
 - 콜이 언제 뜰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않고 있는 그 상태는 일한 것일까? 안 한 것일까?

○ 요기요플러스가 복날에 치킨 쿠폼을 마구 뿌리자 서버 다운
 - 서버가 터져서 일 못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시급 7,500원으로 계산

○ 요기요 플러스에서 발생한 이슈가 몇 가지 사회적 효과를 낳음
 - 2019년 11월 6일 기자회견날 저녁 배민스테이션 매니저들이 연락 안 됨. 회의함
 - 라인방 공지사항 삭제
 - 라인방 폭파

* ‘持’자는 ‘가지다’의 뜻으로 일본법령에서 ‘모쓰’(もつ)로 훈독된다.  
지입(持入) -> 가지고 들어감
- 한국법제연구원, <일본어식 법령용어사례집>

持入은 일본어 모치코미(もちこみ [持(ち)?み])의 한자를 그대로 우리 한자 음대로 읽어들인 것


○ 배민라이더스는 폭염수당 500원, 한파에 추가 할증, 라이더 보호 용품 제공 등 라이더를 위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음.
 - 가장 원시적인 제재, 벌금제
 - 사고나면 보너스 무효, 두 번 나면 해고. 
 - 페널티 제도. 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근시 건당 300원씩 차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고용라이더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라이더 대상
 - 심지어 위탁계약서는 공지내용이 버젓이 적혀. 라이더가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계약
 - 페널티 제도는 11월 6일 기자회견 이후 폐지


* 라이더 수가 부족하다

○ 배달하다 보면 품질이 떨어져 가게 이미지가 안 좋다진다는 걱정
 - 배달의 민족은 이런 걱정을 하는 맛집 사장들을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배민라이더스로 설득
 - 배달을 관리하는 관제 매니저는 배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머리가 터진다.
 - 무례한 태도, 애원하는 방식
 - 플랫폼 기업은 자신이 고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플랫폼 노동의 딜레마를 관리직의 감정노동이라는 값싼 가격으로 해결
 - 배민라이더스 본사 직원 “라이더 수가 부족하다”, 배민 라이더들은 “라이더가 많아서 수익이 낮아진다”
 - 배민라이더스는 플랫폼 노동의 딜레마를 배민커넥트라는 우버이츠형 플랫폼 노동으로 해결하는 중

 


* 플랫폼 노동의 새로운 딜레마

○ 배민라이더스는 안정된 배달 서비스를 위해 전업으로 일하는 ‘라이더스’ 모집, 부업으로 일하는 ‘배민커넥터’ 모집
 - 이러한 구분은 말이 안 된다.
 - 라이더스는 배민커넥터나 출퇴근 지휘를 받지 않는다.
 - 라이더스 중에서 주2, 3일 하는 라이더들이 있다.
 - 어떤 차이도 없다. 둘다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적대만 키움
 - 배민커텍터에게 15초 먼저 콜을 볼 수 있게 조치
 - 요금제도 다르게. 
 - 라이더스의 불만이 고조되자, 배민커넥터에게 20시간 근무제한 일방적으로 발표

 


5장 부릉은 무엇으로 사는가
 - 프랜차이즈형 배달 플랫폼과 동네 배달 대행사

 ○ 2019년 4월 12일 ‘청년 스마트 일자리 선포식’
 - 이낙연 총리, 박영선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 주목받은 벤처 CEO 메쉬코리아 유정범 대표, 부릉이라는 배댈대행플랫폼 운영사 ->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괜찮은 청년 일자리’로 선정

 


* 부릉 사건

○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이 라이더 4명의 앱 접속 차단
 - 2000년대에는 문자 한통으로 해고했다면, 오늘날에는 앱 접속을 차단
 - 항의하니 “계약도 없는데?”
 - 플랫폼사는 동네 배달 대행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동네배달대행사는 다시 라이더와 계약
 - 따라서 라이더와 플랫폼사는 아무 관계 없다. - 마치 CU편의점 알바노동자가 CU유니폼 입고 일하지만, CU 직원 아닌 것처럼
 - 프랜차이즈와 똑같은 현상이 배달대행 플랫폼 회사에서도 나타남
 - 접속 차단 이유는 4명이 전 지점장님과 친해서
 - 전 지점장 김씨는 건당 3700원 배달료 지급
 - 부릉 본사는 500원 인하 요구. 김씨 거절
 - 어느날 갑자기 김씨 관리프로그램을 막아버리고 새로운 지점장
 -> 부릉 본사가 영향력 행사하는 장면
 - 부릉은 다른 프로그램사와 달리 음식점 영업 권한을 본사가 갖고 있다.
 - 음식점으로부터 직접 배달료를 징수하고 위탁업체와 라이더에 분배
 - 배달 한 건 3,500원/ 프로그램사 100원, 동네배달대행사 300~400원, 라이더 3,000원 정도 
 - 김씨는 고정거래위원회 조정 신청, 공정위 메쉬코리아가 김씨에게 3천만원 배상금 지급하라는 조정안


* 프랜차이즈형 플랫폼

○ 배달대행 플랫폼은 백가쟁명
 - 배달 주문 중개앱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리된 것과는 대조적
 - 빅3는 부릉, 생각대로, 바로고/ 그 외에 배달의 전설, 최강배달, 스파이더, 디플러스, 딜러, 프랜즈, 하니콜, 제트콜, 배달고, 베테랑, 레몬콜 등등등
 - 배달 대행 프로그램은 지역에 기반을 둔 동네 배달대행업체 사장의 필요에 따라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 배달 대행업의 역사
 - 배달 대행 플랫폼이 음식을 배달하기 시작한 시점은 많은 설이 있지만 ‘심부름’ 서비스에서 시작했다고 보는게 합리적
 - 심부름업체들의 음식 배달 비중이 커지면서 배달 대행업이 성장
 - 스마트폰 출시, 2010년 배달의민족과 배달통, 2011년 요기요의 등장, 주문 양이 폭증, 더 세련된 배달대행 플랫폼 등장
 - 2013년 부릉, 2014년 바로고, 2016년 생각대로

○ 배달대행 프로그램사(배달대행 플랫폼사)
 - 동네 배달 대행사와 음식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배달 한 건당 프로그램 사용료를 가져감으로써 이익
 - 지역 배달 대행사와 음식점을 늘리는게 핵심, 프랜차이즈화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
 - ‘관리형 배달 대행 플랫폼’: 부릉처럼 배달료, 음식점 영업 등에 상당히 개입하는 배달 대행 플랫폼
 - ‘디지털 임대형 배달 대행 플랫폼’: 위탁계약한 동네 배달 대행사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용료만 받는 플랫폼
 - 전자보다 후자가 영세한 편
 - 맥도날드, 버거킹 등 유명 브랜드는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같은 유명 플랫폼과 배달대행계약

ex) 맥도날드 ? 부릉(배달대행 플랫폼) ? 동네배달대행사(라이더)

○ 배달대행 플랫폼사들은 시장 장악력이 높아지면 가맹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 생각대로의 갑질 피해 증가
 - 핵심은 동네 배달 대행사가 확보한 음식점과 기사 정보를 둘러싼 데이터 소유권 분쟁
 - 생각대로는 바이크뱅크라는 회사를 만들어 오토바이 대여 및 관리 사업도 하면서, 생각대로 지사들은 모두 바이크뱅크에서 오토바이를 빌리고 수리해야 한다.


* 동네 배달 대행사

첫째 동네 배달 대행사 창업이 의외로 간단. 사무실, 기사, 컴퓨터, 오토바이, 플랫폼만 있으면
둘째 음식점에서 직접 배달하다 사고 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사업이 배달 대행업

 - 적은 수의 라이더 갖고도 누구나 창업가능하여 동네 배달 대행사를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사도 난립
 - 동네 배달 대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 자본주의’ 근로자 보호, 사고예방, 치료, 보호망 부재

○ 그냥 일한다
 - 대부분 계약서 안 쓴다
 - 개인사업자로 부르지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안 한다. 세무적으로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 그냥 일한다. 심지어 면허 확인도 안하는 경우도. 무보험 오토바이를 태우는 경우도. 그야말로 무법천지. 계약서도 안 쓰는데 산재보험 가입할리 만무
  - 반면 규칙은 빡빡. 출퇴근 지휘·감독 엄격

* 라이더의 죽음과 산재보험
 - 배달대행 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퀵서비스로 분류되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 보상 해준다.
 -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한 금액의 50%를 사장에게 청구
 - 다만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 주로 하나의 앱을 사용하고 주 소득을 이 업체에서 얻어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가 가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or 근로자
 - 어떻게 즉는가에 따라 목숨값이 달라진다
 - 특수면 하루 일당 66,800(2019년)원, 근로자로 사망하면 실제 번 돈을 기준으로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
 - 특수면 사고 책임이 개인에게, 근로자면 사업주의 책임도
 - 채팅방에 답이 있었다
 - 강제배차, 식사시간관리, 화장실 보고, 휴무일 관리 등
 -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유족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도 시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

○ OBS에서 동네 배달대행업체 30곳 조사
 - 4곳 산재보험 가입 자체 불가하다는 당당한 답변
 - 25곳은 원하면 가입
 - 1곳은 의무가입. 이곳 마저도 업주가 부담해야할 절반의 보험료를 라이더에게 전가
 - 즉 30곳 모두 불법. 무법천지 


산재 보상

○ 비오는날 도로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정씨
 - 배달료 28만원 찾으려고 앱 접속했으나 로그인 안 됨. 사장이 막아버린 것
 - 오히려 사장이 화를 냄. 정씨가 갑자기 일을 그만 둬서 인력 구하느라 손해 봤다며
 - 일단 산재 신청이라도. 사장이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매일 2000원씩 빼갔다. 
 - 근로복지공단 확인해 보니 가입한 적 없다고.
 - 라이더유니온은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 보상 가능하다고 안내
 - 산재지정병원에서, 병원 직원이 배달 대행은 산재 처리 안 된다며 접수 거부
- 산재지정병원은 산재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라고 만든 특별병원인데, 그런 곳마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 보험료 가로채기

○ 배달 대행 라이더 보험
 - 유상운송보험 -> 무척 비싸다
 - 사장은 개인이 보험들면 비싸니, 일단 서류상 오토바이 소유권을 법인 소유로 해 놓은 다음 법인이 보험을 드는 것으로 처리하자고 권유
 - 상대방 과실 100% 사고 나서 대물 보상금 250만원 사장통장으로
 - 사장은 돈 안 주고 대신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하라고

○ 배달대행 업체 사장이 라이더에게 오토바이를 현금으로 비싸게 파는 경우


* 과도한 수리비 부담

○ 초보 라이더 양씨
 - 유턴하니까 사장이 “신호 지키면서 일하는 기사가 어딨냐?”
 - 사고 발생
 - 오토바이 수리비 136만원
 - 배달 대행업체는 오토바이 임대업체와 수리센터 동시 운영
 - 한국에는 오토바이 표준 공임단가도 오토바이 수리 국가 공인 자격증도 없다. 부르는게 값이다.
 - 중고나라에 검색해 보니 같은 모델 오토바이 70만원에 구입 가능. 
 - 플랫폼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고, 결국 절반 가격에 합의

* 봉건적 자본주의가 낳은 한국형 플랫폼

<< 노동자의 권리가 잘 보장되고 노동조합이 발달한 나라였다면, 앞에서 살펴본 동네 배달 대행사 사장들은 노동청 진정과 법정 소송에 휘말려 오토바이값, 수리비, 치료비, 4대 보험료는 물론 야간 수당과 휴일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사실 노동법은커녕 계약 관계라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다. 황당한 사건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장에 의해 나이가 어리거나 정보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어난다. 봉건적이다. 플랫폼이 발달한 자본주의 위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환상을 깨버린다. 플랫폼은 형식일 뿐이다. 이를 이용하는 사회적 관계가 변하지 않는 한 봉건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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