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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쌍용차지부 김정우 전 지부장님 만남&후원

by 더불어삶 2014. 7. 29.

지난 7월 26일, 상도동에 위치한 ‘상도포차’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우 전 지부장님을 만나 회원들이 모아준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정우 전 지부장님은 작년 6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24명을 추모하는 대한문 앞 분향소를 지키다가 경찰에 연행돼 구속되신 후, 지난 4월 2일 보석으로 출소를 하셨습니다. 살인적인 해고도 모자라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동료를 추모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을 분명히 갖추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쌍용차가 2009년 정리해고를 단행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는 핵심 논거로 제시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일부 회계상의 판단에 잘못이 있고 손실 등에 대한 산출 근거 자료도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사측은 고법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상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해고 회피의 노력도 충분치 않았던 쌍용차 정리해고. 정부와 사측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간의 희생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함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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