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최동열 회장 구속처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더불어삶은 지난 21일 금요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삼거리)에서 3주간 이어져오고 있는 <최동열 회장 구속처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자본의 먹튀행각과 악의적·범죄적 합의파기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륭전자의 릴레이 1인 시위 포스터
10년에 가까운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기륭전자(현 렉스엘이앤지) 노조가 싸움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기륭전자 생산직 노동자 300여 명 중 290명이 계약·파견직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비정규직인 이들의 평균 월급은 최저 임금에 가까운 64만1850원에 불과하였고, 또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상시적 해고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문자해고', '잡담해고‘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2005년 7월 5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기륭분회를 결성하였고 기륭분회가 만들어지자 200여명이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조 결성 뒤 회사는 계약직·파견직 노동자들을 계약해지 방식으로 그해 7월 31일부터 ‘해고’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8월 24일 노동자들이 공장 점거 및 파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공장점거투쟁, 삭발, 고공농성, 94일간의 단식, 포크레인 고공농성 등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현실에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연대의 힘으로 2010년 11월 1일 국회에서 기륭전자 정규직으로 복귀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기륭전자는 생산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예기간을 요구했고, 노동자들이 2년 6개월의 기다림 끝에 2013년 5월 복귀하였을 때 회사는 복귀한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일거리도 주지 않았고, 4대 보험비, 체불임금 지급 등 실질적 합의내용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회사는 2013년 12월 말 서울 신대방동 본사에서 ‘야반도주’를 해버렸고, 현재 국내에 생산기반은 없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지켜질 가능성은 요원해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최동열 회장은 2007년 11월 비정상적 방법으로 기륭전자를 인수한 후 공장부지 매각을 시작으로 본사건물, 중국공장 등 고정자산을 모두 매각했고, 수차례의 허위공시, 무상감자 등을 통해 한 때 시가 1000억대에 이르던 회사를 6,400만 원짜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고기사: 미디어오늘, 2014.03.10., “매출 1600억 기륭전자는 왜 껍데기만 남았나?” http://bit.ly/1xYo1b2)
검찰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참여 모습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회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알짜배기 회사를 6,400만 원짜리 껍데기 회사로 만들어 소액주주들과 일터를 잃게 된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한 최동열 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2014년 6월 최동열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고, 지난 9월 27일에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사기죄’에 대해서 12,000명이 참여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발인 대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공동고발인이 이렇게 많은 노동 관련 고발건은 최초라고 하네요.
이번 릴레이 시위는 이러한 불법 기업주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로, 정식 명칭은 <‘합의파기 사기죄·먹튀행각 업무상 배임’ 최동열 회장 구속처벌 촉구 1인 시위>인데요. 11월 3일부터 매일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점심시간(12시 ~ 13시)에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파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지식인, 문화예술인,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참여로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삶 회원들은 먹튀·사기 자본에 대한 처벌 주장에 공감하면서 지난 21일 유흥희 분회장님과 함께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1인 시위지만 여럿이 함께 가서 주변을 서성거리고 한 마음으로 정리도 같이 했답니다^^). 분회장님은 기륭전자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주셨고, 앞으로 더 힘을 모아 검찰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본의 먹튀행각과 합의파기 등 개별적 자본의 범죄적 행각에 대해 형사적 차원의 제재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려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끈질기게 싸워온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은 불법 기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커녕, 처벌 자체가 드문 나라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의 삶과도 관련이 있는, 심각한 문제지요. 마지막으로 유흥희 분회장님의 절절한 설명 중에 인상적이었던 대목을 옮겨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서 무임승차를 해서 요금 천 원을 떼어먹어도 요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벌금을 받잖아요.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업주들은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수많은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삶을 파탄내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불법파견 결정을 내렸으나 그 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아요. 이에 대한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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