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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더불어삶 시선

생각 18. 유성기업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서

by 더불어삶 2016. 11. 2.

생각 18.
유성기업 유시영 등의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서          

 

※ 아래는 유성기업 유시영 등에 대한 구형을 앞두고 실제로 천안지원에 제출한 더불어삶의 의견서 전문입니다. 사법부가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노조법을 고의로 위반한 유시영 대표이사에게 중형을 구형하기를 바라면서, 법원 제출용 의견서를 글자체까지 그대로 옮겨 공개합니다.

 

 

발신: 더불어삶

수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목: 의견서

 

유성기업 대표이사 유시영 등에 대한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더불어삶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민생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로서, 한국 사회의 노동조세재정·세월호 문제 등을 연구하는 한편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생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체 성격상 우리 단체 회원 중에는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한국 사회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간접고용이라는 화두를 잡고 2년여의 시간을 들여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간접고용의 확산은 한국 법치의 한계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말만 들어도 슬프고 기막히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과 만나 부대끼면서 얻은 결론도 다르지 않습니다.

 

1. 고장 난 법치주의

 

2012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신의기, 강은영 연구원이 20세 이상 남녀 1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8%만이 신분이나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76.3%돈이 많은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고, 79.2%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79.1%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신의기·강은영(2012),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0%의 국민들이 돈과 권력에 따라 법이 불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연구가 전반적인 법집행의 공정성을 살펴본 것이라면, 노동과 관련한 각종 실태조사 결과는 훨씬 심각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민주노총이 20153~5월에 걸쳐 전국 8개 지역 공단(산업단지) 1,4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0%가 근로기준법 위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지급 임금 58.5%, 최저임금 위반 34.8%, 무료노동 36.1%, 휴업수당 미지급 16.8%였고, 연차휴가 사용제약 등 쉴 권리 부정 61.7%,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기본인 근로계약서 비교부도 67.5%에 달했습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15), (보도자료) 2015년 전국 공단(산업단지) 노동실태). 이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긴 하지만, 노동자의 90%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험을 갖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은 과연 왜 존재하며 한국사회에서 법치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노동현장에서는 노동법 준수라는 구호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종이 위의 법규범과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법현실 사이의 괴리가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대한민국의 법치는 고장 난 상태입니다. 법은 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룰이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힘 없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할 때는 법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2. 법 앞의 노동자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땅의 노동자들은 국민입니까? 이처럼 당연한 질문을 던져보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힘없는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에(때로는 노동 그 자체에) 매우 적대적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보호마저 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종이 위에만 있는 허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는 손해배상, 가압류, 업무방해 등으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마다 그 앞에 불법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처럼 붙습니다. 실제로 경향신문이 노무사들과 함께 1990년부터 20152월까지 25년간의 정리해고, 쟁의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를 수집해 전수 분석을 진행한 결과,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85.5%를 불법으로 판정했습니다. 25년간 408건 판결 중 대법원이 파업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14.5%59건에 불과했습니다. 경영상의 위기로 인한 정리해고 사건 중(138) 해고무효는 41(29.7%), 정당해고 판정은 71.3%(97)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에서 합법파업은 너무나 어려운데 정리해고는 너무나 쉽습니다.

파업이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유물인 업무방해죄를 파업에 적용해서 노조 지도부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일정한 틀 속에 노동자들의 단결과 파업을 가두려는 사용자 편향적인 관행입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다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단순파업만 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임금 미지급 외에 형사처벌, 그리고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3중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법부가 노동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일체의 완충지대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은 고공농성오체투지해외 원정투쟁 등의 격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규정이 존재하지만 관리감독의 방기로 인해 사실상 무법지대가 되는 경우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한국에는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00만명 가량 됩니다. 청소년, 대학생, 여성가장 등 파트타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정부가 업체를 상대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위반자를 법대로 처벌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용부는 3299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자를 적발했지만 이 가운데 불과 0.2%만 제재했으니 사실상 비양심적으로 사업해도 괜찮다고 홍보하는 셈입니다.

유성기업 등에서 문제된 부당노동행위 역시 헌법의 노동3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분명한 불법입니다. 정부가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감독만 제대로 하면 부당노동행위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최소한 창조컨설팅과 같은 악덕 노무법인이 전국에서 활개 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습니다. 사적 폭력집단인 용역깡패가 노동쟁의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하는 전근대적인 사태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공권력도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습니다. 용역깡패가 소화기를 휘둘러 노동자의 두개골을 함몰시키는 동안 경찰이 멀거니 지켜보기만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2016년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노동조합 조끼를 입는 순간 비국민이 되고 내부의 적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는 밝혀내기도 어렵고 설령 밝혀진다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노측에서 어렵게 증거를 확보해 고소, 고발을 해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자연히 분규가 장기화됩니다. 유성기업 역시 불법은 있는데 처벌은 없는희한한 사업장이라는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한국 사회 법치의 한계에는 법의 미집행 또는 지체 문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일 것입니다. 2010년과 2012년 대법원에서 최병승씨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고, 20152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명에 대한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만 해도 몇 차례 확정판결이 있었지만 이 문제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법행위는 존재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판결을 통해 자동차 생산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불법이 됐으므로 현실에서 상황이 시정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최병승씨의 사례는 한국에서 법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0052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징계해고된 그는 2012년 대법원 승소 판결과 중노위 부당해고원직복직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복직 결정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불법파견 판결 하나에 1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213일 동양시멘트 사내하청업체인 동일산업이 유령회사이며 하청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 소속 정규직 노동자라고 판정했습니다. 노동부 결정 직후 동양시멘트는 하청업체와의 계약 해지, 즉 노동자 101명에 대한 해고로 답했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은 즉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해고가 불법이며 실제 고용주는 동양시멘트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래도 원청인 동양시멘트 측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도 냈습니다. 기나긴 법정 다툼의 시작입니다. 정부와 노동위원회가 정규직이라고 인정했는데도 해고노동자의 삶을 몇 년씩 살아야 한다면 대체 행정은 무엇이고 사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국 사회의 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그룹 본사 앞에서 해고자들이 1년 이상 노숙농성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16억원이나 되는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은 또 어떻습니까?

 

3. 노조 파괴는 반사회적 범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에 기초해 현대차가 개입하고 유성기업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시행한 노조파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노무사는 노사관계에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사 간 갈등이 있을 경우 발전적인 방향의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성기업에 개입한 노무사 심종두의 창조컨설팅은 오히려 법을 악용해 노동자를 괴롭히고 희생시키고 저절로 회사를 나가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돈벌이를 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의사 면허가 영구 취소되는 것은 물론 도의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누구나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관계를 고의적, 계획적으로 파괴한 노무사 심종두는 감옥에 가는 대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긴 했으나, 3년이 지나면 재등록을 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노무법인 이름만 바꿔 공식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직업윤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번 재판의 피고는 심종두가 아닌 유시영 대표이사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성기업 사측이 노조원들에게 행한 감시와 징계, 폭력행위 유발, 고소고발의 남발 행위는 노조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일반 대중의 인권 감수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사측의 괴롭힘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출근하는 공장 문이 지옥문 같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 3분의 1 이상을 보내야 하는 직장이 지옥으로 느껴진다면 그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황폐하며 장기적인 생산성은 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하든 안 하든, 노동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육체적인 폭력과 업무환경 악화 행위 외에도 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내 소통과 문제해결 기능을 저하시켜 결국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직장내 괴롭힘을 넘어, 해고 또는 노조 탄압을 위한 계획적인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매우 특이하고 후진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성기업에서 한광호 열사의 죽음이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인 한광호 열사의 유족과 노조원들이 중형 선고를 바라는 것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만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도 정의가 서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라는 막강한 재벌의 노조파괴 개입사실에 대해 검찰도 법원도 침묵했습니다. 유성기업의 어용노조는 올해 414일 법원으로부터 설립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노동부는 53일 이름만 바꾼 어용노조에 다시 설립신고증을 교부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성기업과 현대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공모하여 작성하고 실행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들은 현재 갑을오토텍을 비롯한 다른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반복하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수많은 사용자들에게 노조파괴 공작을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단체의 회원들 중에는 연구자도 있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 IT 중소기업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교사와 취업준비생도 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주범 유시영에 대한 처벌이 소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회사에서도 노조파괴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취직하더라도 노동조합은 꿈도 못 꾸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현실에서 더욱 처참하게 무력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광호 열사의 죽음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4. 결어

 

자유법치의 정신과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국가의 이상은 도달하기 어렵다. 인간성 존중, 생명권 보장의 철저한 사상적 기초, 법 집행에서의 엄격한 중립성과 국민 참여의 보장, 정치권력이 올바름을 실현하려는 과제에 대한 기본 동의 없이 단지 증세, 국가 예산의 배분 비율의 변화만으로 사회국가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유법치의 정신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가 내 정치적 반대자는 물론이거니와 노동자,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준()신분적 억압과 차별을 막을 수 없다. 즉 실질적 법치와 사법정의, 공정성의 최소 원칙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국가를 성취하기는 어렵다. 권력이 소수 특권계층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고 정치적 반대자나 소수자에 대한 잔혹한 처우를 반복한다면, 사회국가는 물론 자유법치도 먼 미래의 일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가의 근본, 즉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정신이 국가 운영의 확고한 원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사회경제정책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동춘(2013), 󰡔전쟁정치: 한국정치의 메커니즘과 국가폭력󰡕, 316-317).

 

위는 성공회대 사회학과 김동춘 교수의 책을 인용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문제 보다 법치문제가 더 본질적이고 우선한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법치주의만 제대로 작동되어도 노동문제의 상당 부분은 해결에 접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만 제대로 작동해도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만 제대로 작동해도 길바닥에서 농성하면서 제대로 먹고, 입고, 씻지 못하던 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노조파괴가 성행하고 노조파괴 컨설팅업 시장이 확산될 것인지, 아니면 더 확산되기 전에 이토록 부당한 행위가 근절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시영에게 중형을 선고해 노조파괴 행위에 경종을 울려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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