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소식

7월 더불어삶 회원 정기모임 - 최저임금 9160원, 어떻게 볼 것인가?

by 더불어삶 2021. 9. 16.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더불어삶> 회원들이 2021년 7월 정기모임에서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더불어삶 회원들은 원래 매달 모여서 민생문제를 공부하거나 좋은 행사를 열었는데요, 2020년부터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모임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삶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달(연 11회) 알차게 진행되는 정기모임에 초대해 드립니다!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생존권
헌법 32조 1항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대 355만명

-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방파제

- 특히 조직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거의 유일한 보호장치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10.3%. 그러나 20-99인 사업장은 3.5%에 불과. 비정규직은 3% 미만)

- 최저임금은 정부의 16개 법령과 자치법규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산재보상급여 기준. 사회보장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정부 예산 책정의 기준.
: 최저임금은 '사회적 임금'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더 알아보기>

 

- 제도상의 문제점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동수로 총 27명.
: 결국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추천으로 위촉을 받음. 즉 정부 입김으로 결정되기 쉬움.
: 최저임금 결정의 원칙과 기준을 상실.
"평생 단 한번도 최저임금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교수들로 채워져 있다" 이들이 경영계 입장을 대변

 

- 현실의 불법과 편법들

: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319만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 주휴수당 피하기

- 최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주5일(월~금)·하루 2시간 30분 근무·월급 55만원>이 많이 올라옴.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줘야 하는 ‘주휴 수당제’를 피하려는 꼼수.

 


<2022년 최저임금 결정>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역대 최저수준 인상)
2022년 5.1%

 

민주노총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하고 우롱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스럽고 규탄한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불공정거래와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개선 없이 오로지 최저임금만을 볼모로 잡았다”

 

-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역시 가장 심한 나라

-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비정규·저임금 노동자에게 집중된 시점이었음.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했다

-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끝내 물거품
- 현 정부 집권 이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를 밑돌았다
-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2014년 7.2% → 2015년 7.1% → 2016년 8.1% → 2017년 7.3%로, 평균 인상률(기하평균)은 7.4%이었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실제 인상 효과는 명목 인상률보다 낮았을 것.
(2019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이 최저임금 수치에 산입)

 

 

<최저임금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보면, 현재 시급 872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14.7% 올리면 12만5000~30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민주노동연구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2018년(16.4%)과 2019년(10.9%), 임금노동자는 각각 0.2~0.7%, 1.3~2.6% 증가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이라는 자료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계층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 황선웅 부경대 교수, 2018년과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 산업 수준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년 30인 미만 사업체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시범조사를 기반으로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련성을 분석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고용은 관련이 없거나 되레 일부 긍정적 영향을 준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주는 영향은 조사자료나 방법에 따라 상당히 엇갈리게 나와 있다. 제 경우 음식점 소매업 일부 충격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용 감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저임금 협상 시즌에 돌입하면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논문이나 보고서가 쏟아진다”며 “제시한 숫자들이 맞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연구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일자리 몇개가 감소한다’는 주장이 너무 많고 모호한 측면이 많아 학술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고용원을 둘 형편이 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해외 사례>

 

- 미국 바이든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37% 인상(시급 15달러)
- 뉴질랜드는 올해 4월부터 최저임금을 20뉴질랜드달러로 인상(전년대비 5.8%)
- 호주는 2020년 최저임금을 19.84호주달러로 인상
- 독일은 2022년 7월까지 10.45유로로 인상할 예정
- 스위스는 원래 제도가 없다가 최저임금 도입(2만8천원 정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논리들>

 

반대 논리 1 "코로나19 사태로 식당 운영자, 편의점주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재반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대기업·프랜차이즈 갑질과 높은 임대료가 주요 원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가 이 같은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1년여간 고용·실업대책에 집행한 지원금이 4조7000억원 정도. 이는 정부가 기업들을 돕는다고 금융지원을 해준 91조2000억원의 5.2%에 불과.

- 소상공인들 스스로 경영에 가장 큰 어려운 요소로 꼽은 건 인건비가 아니었다. 1위 상권 쇠퇴 2위 경쟁 심화 3위 원재료비 상승이고, 인건비는 4위
- 최저임금으로 버티는 한계기업에는 별도의 산업정책 필요
- 최저 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다 이 골목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 분명히 자영업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 논리 2 "그러나 임금 인상이 부담된 고용주가 고용 인원을 줄이면 직장을 잃은 노동자의 생활은 오히려 악화된다"

 

재반론 "경영계는 늘 경제 위기라고 해왔다. 코로나19 와중에도 다수 재벌과 기업총수들은 연봉을 억대로 스스로 인상했다"

 

- 대기업들이 실제로는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며 돈 잔치를 벌이는 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였다).

- 저임금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아니다.

- 재벌체제 개혁과 중소영세사업장,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보호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