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기사의 수입이 낮은 주된 원인은 화물차 기사와 화물 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중간에 다른 운송업자 등 중간업체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화물 주인이 주는 운송대금의 60%만 화물차 기사에게 주어진다(2018년 기준). 화물차 기사는 그 운송대금으로 차량 관리, 기름값, 차량할부금, 장시간 운전을 감당해야 한다.
🚛 게다가 화물운송료는 지난 10년간 물가인상률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화물차 기사의 입장에서 적은 수입을 보충할 수단은 단 하나였다. 더 많은 물건을 더 빨리, 더 많이 운송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 본인은 물론,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 역시 위험한 과속, 과적 운전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된다. 3년 전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유다.
🚛 안전운임제란 안전한 도로교통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임을 매년 화물 주인, 운송업자, 화물차 기사 대표가 모여 협의하는 제도로, 사실상 화물차 기사의 최저임금 역할을 해왔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고 나서 과적이 급감하였고, 노동시간 및 야간운행 역시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다.
🚛 그래서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백번 정당하다.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다. 게다가 이번 파업은 국민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는 점에서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 우리는 6월 14일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철저히 지키고 후속 협의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이번 파업의 취지에 폭넓게 공감했으며, 앞으로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2022년 6월 15일
더불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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