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배달노동자로 대표되는 플랫폼 일자리가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일이 있을 때만 사람을 고용하고싶은 기업의 욕구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결합한 결과다. 시간 제약도 없고 앱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일감을 얻을 수있다보니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플랫폼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기존의 계약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바깥에 존재한다. 플랫폼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고, 일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일할 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성을 가진다. 노동 조건과 임금 등이 앱(App)이라는 디지털 기술의 매개체를 통해서 정해지는데 결국 앱을 통제하는 기업이 사용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및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커져만 가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2024년 6월 3일
더불어삶
'활동소식 > 더불어삶 성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명]자랑스런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0) | 2023.05.16 |
---|---|
[성명]깡통전세 사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라 (0) | 2023.05.04 |
노조법 일부 개정도 수용 못한다는 윤석열 정부, 한심하다 한심해! (0) | 2023.02.22 |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요구를 지지한다 (0) | 2022.06.15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1) | 2021.07.05 |
한국은행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기준금리 인하를 규탄한다 (0) | 2020.03.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