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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더불어삶 성명

노조법 일부 개정도 수용 못한다는 윤석열 정부, 한심하다 한심해!

by 더불어삶 2023. 2. 22.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전날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까지 열면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수십년 전에는 없던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이 존재하는 노동현실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됐다.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비정규직화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전후로 뚜렷한 흐름을 형성했고,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를 거치며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 기업은 이윤 추구와 쉬운 해고 등을 위해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를 하청업체나 자회사의 노동자로 갈아치우며 불법 파견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맞서 현대중공업, 현대기아차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끈질기게 투쟁과 법적 소송을 벌인 끝에 '원청이 사용자'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2조 사용자 정의조항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문장이 추가된 것은 오랜 투쟁의 당연한 결실이다. 

 

근로자 개념의 확장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과제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지난한 소송을 해야만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이 노동자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청구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그간 정부와 재계는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파업을 벌이면 무조건 '불법' 딱지를 붙여 노동자의 처절한 목소리를 막아왔다. 작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올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와 유성기업, 대우조선 등의 기업이 노동자의 투쟁의지를 꺾기 위해 천문학적인 숫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용인해왔다. 따지고 보면 모두 기업이 불법파견, 부당 노동행위, 경영실패의 책임전가 등의 불법 행위를 벌인 데서 시작된 투쟁이었음에도 권력은 기업의 불법에는 대단히 관대했다. 반면 노동자들은 손배 폭탄에 가정이 파탄나고 생존마저 위협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빈번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 사측이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헌법이 규정한 노동3권 보장' 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을 생각하면, 현재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재계의 아우성만 받아들이면서 노동권 보장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다. 아니, 오히려 국정원을 동원하여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고 회계부정을 핑계삼아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노동현실을 외면하고 기업 편만 들면 경제가 살아나고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아는 모양인데, 크나큰 착각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말하는 “사회적 갈등”이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고 있는가?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을 하려고 해도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깊어지고 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노동 문제를 잘 알지 못하던 시민들도 이제 이 점을 알아가고 있으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만 흘러간 시대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하루빨리 상식에 눈을 뜨길 바란다.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더 가깝다.

 

 

2023.02.22.

더불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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