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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외부자료

박근혜 퇴진! 민의 목소리 (2016년 11월)

by 더불어삶 2016. 11. 25.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촛불로 광화문은 뜨겁습니다. 광화문뿐 아니라 전국 각지가 촛불로 뒤덥히고 있으며, 시국선언문과 여러 단체의 입장이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민중의 입장을 선명하면서도 품격 있게 전해주는 글 몇 가지를 꼽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박근혜 퇴진 광주 10만 시국 촛불대회 시국 선언문


우리 광주시민들은 자랑스러운 5.18민중항쟁의 후예들이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다. 광주 시민군은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재단에 소중한 목숨까지 바쳤다.


피어린 5.18민중항쟁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 대항쟁으로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시대를 만들었다. 기나긴 민주화 투쟁은 마침내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해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으며 남북 화해와 협력은 파탄나고 말았다. 지난 10년은 친일과 유신독재의 후예들이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권말기에 나타나는 단순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을 최순실과 사유화하고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정을 농단한 것이다. 박근혜는 민주공화국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21세기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우리 주권자들은 국정과 헌정을 농단한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을 환수하기 위해 나섰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자인 우리 스스로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 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는 80년 5.18 민중항쟁과 87년 6월 항쟁의 결과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것이다. 하지만 현실 정치권은 기득권에 안주하며 민주주의의 혁신과 전진을 가로막고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국민 복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복만큼은 지지리도 없는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박근혜 정권을 퇴진 시키는 데 머물지 않고 반드시 ‘국민권력’을 탄생시키는 것으로 발전 시켜 나아갈 것이다. 더 이상 우리의 주권을 기성 정치권에게 위임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촛불에서 횃불로 불붙고 있는 2016년 범국민항쟁은 직접 민주주의 시대,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여정이 될 것이다.


오늘 여기 모인 광주시민들은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을 목숨으로 지켜낸 시민군의 후예답게 범국민항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싸울 것이다.


5월의 후예답게 잡은 손 굳게 잡고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하자!


2016년 11월 19일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2. 농기계 몰고, 가자 청와대로!


하야를 외치는 민중의 목소리가 차고 넘치거늘,

사악한 박근혜 정권은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민족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어, 

동학 농민군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농민들은 다시 의(義)를 모아 청와대로 진격을 선포한다. 

우리의 결심은 전국의 농민을 일으켜 세워 마침내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고,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통일국가를 세우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농민 형제여,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분연히 일어나자. 

역사는 우리 편이다. 투쟁하면 승리한다.


□ 농민 행동

- 11월 25일 농기계(농사용 차량 등)를 앞세우고 서울로 집결하자

- 노동자 총파업, 학생 동맹휴업에 연대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한다

- 기성 정치권을 대신하여 민중이 주인되는 국가권력을 건설하자

- 박근혜정권 퇴진과 이후 정치상황에 농민이 하나같이 대응하자


2016년 11월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3.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

    민주노총 총파업지침 2호


- 민주노총은 2016년 11월 30일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 민주노총은 11월 30일 총파업투쟁을 농민-빈민-학생 등 

  민중총파업으로 확대한다.


- 민주노총은 11월 30일 총파업 이후 파상-순회-무기한 전면파업 등을 전개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등 총파업 방침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 11월 30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관련 보도자료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을 인정했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하여


"11월 30일 총파업은 박근혜퇴진과 박근혜 정책 폐기라는 전 국민의 요구를 받아 안는 정치총파업입니다. 현행법상 불법파업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불법권력이 민주노총의 정의로운 정치총파업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일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힘니다. 법 위에 정의가 있습니다. 민중의 요구와 민중의 힘이 곧 법이고 정의라 믿습니다."

 

위에서 밝힌 “현행법상 불법파업입니다”는 민주노총이 중집에서 의결한 11.30 총파업을 불법파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위 언급은 지금까지 박근혜정권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한 번도 예외 없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매도해왔기에, 이번 총파업에 대해서도 다시 불법으로 규정할 것이 뻔히 예견되기에 이를 전제한 표현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협소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직업적 이익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이 사실상 재벌들의 뇌물 상납에 따른 대가였음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부당한 뇌물거래와 부패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며, 또한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은 두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뇌물죄’로 고발했음을 아울러 밝히고자 합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입장은 국제노동기준과도 부합합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파업권은 단체교섭 체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노사분쟁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와 노동자단체는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필요다면 자신의 조합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적 문제에 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례집, 2006년)

 

불법과 합법 파업 논쟁을 떠나, 민주노총의 11.30 총파업은 불법권력에 대한 저항권 행사이기에 부역자들이 불법이라 규정하더라도 합헌적이고 정당한 파업입니다. 또한 국제노총을 비롯한 모든 국제노동계가 11.30 민주노총의 정당한 총파업에 함께 연대행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정의로운 총파업에 다시금 ‘불법파업’ 딱지 붙이기는 이제 그만하고,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정책을 시급히 폐기하기를 경고합니다.

 

역사는 87년 6월 항쟁을 불법시위라 말하지 않고, 87년 7,8,9 노동자대투쟁을 불법파업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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