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12월 14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에서 <재벌이 전국에 물들인 사적폭력을 말하다-법도 국회도 무시하는 현대차 용역폭력 보고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최한 행사 발표 내용의 일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경비용역(즉 용역깡패)을 동원해 파업 노동자에게 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현대차가 휘두르고 있는 사적 폭력은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것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또 현대차의 용역 폭력은 경미하지도 않습니다. 이날 발표된 사례에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추행도 포함됩니다. 이들의 폭력은 현행법상 경비업법, 집시법, 노조법, 형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 경비용역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재벌이 하면 불법도 합법이 된다'는 불문율을 깨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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