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소식

2018 상반기 <더불어 노동 강좌> - 노동과 법

by 더불어삶 2018. 5. 18.

 

 


비가 쏟아지던 지난 512일 토요일 오후 2, 종로 유쾌한 발상에서 더불어삶은 민주노총 소속의 정준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노동과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강연에 앞서 KBS 시사기획창 <최저임금은 정의로운가>의 일부를 시청했습니다. 그 뒤 한국의 노동법에 대해 소개하고, 법의 해석 및 집행의 문제에 대해 변호사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노동법


"노동법은 사회법으로서 약자인 노동자를 강자인 사업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명으로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무한정 착취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요. 또한 노동법이 제정되고 노동조합이 탄생한 배경에는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endif]-->

2. 법의 문제


다음으로 노동법은 힘들게 만들어졌지만 그 자체로 아직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노동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동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노동법이 아니라 차라리 노동형법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또한 4명 이하의 영세업체에게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등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도 많다고 합니다.

 


3. 해석의 문제


여기에 더해, 노동법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강연 중 소개된 판례(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48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각주:1] 한국에서는 사실상 파괴력 없는 파업만이 처벌을 면하는 수준입니다. 또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제기될 경우 한국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노동자에게 지워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잘못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노동자들이 수집해서 정황을 입증하기란 힘든 일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놓고 다툴 경우 사용자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4. 집행의 문제


법이 집행되는 과정도 노동자보다는 사업주 측에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공개된 소위 ‘S 그룹 노사전략문건은 노동법을 분석하여 노동조합을 법의 테두리 속에서 어떻게 탄압할 것인가를 연구한 문서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벌금은 회사가 내줄테니 노동조합을 마구 탄압하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괴 행위에 대해서 검찰은 무려 6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야 사용자측을 기소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시간과 법은 사용자의 편인 것 같습니다.

 

5. 노동법은 투쟁의 역사


마지막으로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뛰어넘어,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가리는 투쟁이 계속되어야 함을 변호사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노동법의 역사가 즉 투쟁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며, 위의 사례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 권익을 위한 정당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더불어삶 회원님들 및 시민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로 유성기업이나 KTX 해고승무원과 같은 현실의 사례나, 근로기준시간과 같은 현안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또한 새로 오신 시민분들께 세월호 달력과 팔찌를 선물로 전달해 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회원 및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삶은 앞으로도 노동 및 민생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널리 알려나가는 더불어 노동강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1.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으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