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지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목표는 단 하나,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대로 1500명 모두가 도로공사 직원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이니 직접고용하라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들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외주사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등 파견법을 위반하여 요금수납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원심판결에 불복한 한국도로공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사실,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수취하면서도 고용 관련 책임은 회피한 사실, 파견법에 따라 이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 민주노총 법률원 성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중 일부 |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인 9월 초, 도로공사는 기자설명회를 통해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서 해고된 1500명 전원이 아니라 "대법에 승소한 304명에 대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업무 배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수납 업무가 아닌 청소, 제초 등의 조무 업무를 맡기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공기업에 의한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20년 가까이 방치됐던 노동자들에게 사측은 사죄 한 마디 없습니다. 게다가 노사간 교섭을 통한 사태 해결 의지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판결이 집단해고 된 1500명 요금수납원에게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대법판결 당사자 304명과 이후 소송 계류자 1200명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요금수납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은 김앤장 등의 거대 로펌을 끌여들여 막대한 소송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9일부터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대법판결 이행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한 것입니다.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이 시작된 다음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시민사회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더불어삶도 함께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추석 전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톨게이트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하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고공농성과 점거농성은 추석 연휴에도 이어져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더불어삶에서도 연휴를 앞두고 소정의 간식비를 후원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1500명 집단해고라는 초유의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파견·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방식에 ‘자회사 전환’이라는 항목을 끼워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이 1,2심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자회사'를 졸속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직접고용이 아닌 공기업의 자회사 채용으로 추진하는 것의 문제점은 아래 두 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자회사 방식의 경우 진짜 사용자(원청)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용역업체 방식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 자회사는 민간 매각 등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이 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고용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취약합니다. 한 마디로 자회사 정규직화는 온전한 정규직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원심판결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는 통일적으로 운영·관리됩니다. 서울톨게이트 영업소가 불법파견이라면 경기, 대전, 대구, 전남톨게이트 영업소도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합니다. 근무관계가 다르지 않고, 다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 불법파견 시정은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성을 되찾고,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법적·사회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보여주는 행태는 모범적 사용자이기는커녕 가장 악질적 사용자의 모습입니다. 불법파견이 명확함에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을 계속하라는 것은 일반 사기업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행태입니다. 소송기간 동안 부당해고된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받는 생존권 침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뻔히 질 소송을 계속하면 소송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함에도 이런 사실은 숨기고 무작정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입니다.
○ 정답은 간단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파견법에 따라 부당해고된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 민주노총 법률원 성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중 일부 |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김천 한국도로공사 로비에서, 청와대 앞 노숙농성장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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