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더불어레터

📮 #10. 플랫폼 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by 더불어삶 2022. 8. 17.
#플랫폼노동자에게도_노동권을 #사람답게_일할권리
2022.08.17. #10
벌써 10번째 뉴스레터네요! 뉴스레터를 만들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다 가까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화가 날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아서 뉴스 보기조차 싫을 때도 있지만, 제대로 알아야 우리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 힘을 내보아요🌟

➕ 세상소식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 회장 대거 사면, 하이트진로 노동자들 본사 점거 등
➕ 더불어삶의 시선  '플랫폼노동희망찾기'에서 정부를 상대로 내놓은 다섯 개의 요구안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
세상소식 📢
✅ 광복절은 재벌 회장님의 자유를 위한 날인가 🙍🏻
8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모두의 예상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됐어요. 여기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에스티엑스(STX)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재벌총수 4명도 빼놓을 수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는데… 오히려 기업들은 하반기 투자계획 재검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올해 상반기 재계 총수 중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2억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 사람 말고 물건을 위한 물류창고에 갇혀 폭염으로 쓰러지는 쿠팡 노동자들이 있는데, 재벌 회장님들만 자유를 찾은… 
✅ 하이트진로 화물기사들, 절박함에 본사 옥상 점거까지...
운송료 현실화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하이트진로 화물기사 100여명이 8월 16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어요. 노조의 요구사항은 ‘노조 탄압 분쇄,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철회 전면복직’. 화물기사 132명은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보유한 운송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으로 15년 전에 멈춰있는 임금을 정상화하라고 지난 3월 파업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수양물류는 파업에 동참한 화물기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2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 오랜기간 참아온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성실히 일하면, 생계유지 만큼은 충분히 가능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 가계부채는 줄어도 30대 이하, 중·저소득층, 2금융권에서는 대출 급등 📈
올해 4월 기준 은행권에서 빌린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20·30대 차주는 81만6353명에 달하고, 그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96조3,672억원으로 10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셋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세자금의 상당 부분을 빚으로 충당해야 살 집을 겨우 마련할 수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들어 가계대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3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사람의 비중은 전체 대출자의 22.4%로 해당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고치랍니다. 특히 30대 이하, 중·저소득층, 2금융권에서 다중채무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이미 대출을 받았으나,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생계를 위한 2, 3차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 초년생 또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겨냥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 이제는 대놓고 부동산 다주택자 편들겠다?! 🫥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 나오는 ‘1가구 1주택’ 문구를 삭제하고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방안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했어요. 이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을 ‘포용성장'이라 바꾸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기는 했는데, ‘1가구 1주택'이라는 원칙을 삭제하겠다는 건 민주당이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부동산 부자 및 다주택자를 옹호하겠다는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수정된 당헌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강령 개정은 전당대회 이후 실행된다고 합니다.)
💬 주거 불평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자연재해로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이들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하는데도 민주당은 부자들 쪽을 쳐다보네요.
Deep하게 세상읽기 👀
📌 플랫폼 노동자들,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다
2022년 1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웹툰작가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모여 ‘플랫폼노동희망찾기’라는 이름의 연대단체를 설립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우리 일상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성과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도 많이 생겼습니다. 8월 17일 플랫폼노동희망찾기에서 정부를 상대로 다섯 개의 요구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요구안인지 살펴볼게요. 
1. 플랫폼기업에게 노동법상 사용자책임 부여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고 플랫폼기업을 중간에 끼고 노동을 합니다. 이에 실질적인 사용자인 플랫폼기업과 여타 업소에게 노동법상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특히 플랫폼기업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노동자와 일감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었을 뿐이라고 변명이 가능하죠.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3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영향력과 지배력을 끼치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배달라이더만 하더라도 플랫폼에서 정한 배달도구를 지참하여 플랫폼이 지정해주는 배달물품과 목표시간 따위를 할당받는데, 플랫폼기업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인거죠.
2. 알고리즘 검증기구 구성
플랫폼을 통해 일감이 배정되는 규칙, 가격이 결정됩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매겨진 평점과 등급에 따라 노동자는 계정 정지나 일감배정 불이익을 당하는 등 사실상 징계, 해고에 준하는 일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근로조건을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결정하므로 알고리즘은 플랫폼 노동에 있어 일반기업의 취업규칙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쿠팡이츠와 라이더유니온,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 노조가 벌이는 단체교섭의 핵심의제와 쟁점이 알고리즘 공유 및 협의로 모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알고리즘이 사실상의 취업규칙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 고용노동부가 검증기구를 설치하여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산재보험·고용보험 관련 제도 개선
올해 5월, 산재보험 전속성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전속성’이란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배달라이더가 일 할 때,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뜻합니다. 실질적으로 배달라이더들은 두 군데 이상의 플랫폼기업 앱을 통해 일을 받기 때문에 전속성 조항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가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전속성 조항이 폐지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이 아니라 노동자가 50%를 부담한다는 점, 시행령을 통해 명시된 업종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점, 일부 간병노동자와 가사노동자 등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 개선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이런 지적을 일부 수용했고요. 이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직접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고용노동부가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4. 플랫폼 노동자에게 쉴 권리 보장
해외의 플랫폼기업이 노동조합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에는 연간 유급휴일 및 유급병가 일수가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영국 택배기사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연간 28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았으며, 스페인의 배달라이더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연간 30일의 유급휴일과 100% 유급병가를 보장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상병휴가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웹툰작가들 역시 휴재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유급휴가와 상병휴가를 도입하거나 시범실시 하고 있으며, 이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5. 적정임금·최저임금 보장방안(안전배달료 등) 논의
지난 6월의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투쟁 당시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분야의 최저임금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운행거리에 따라 최소운임을 정하고 이를 안 지키는 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과로 및 과적이 줄고 도로의 안전이 확보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 부문에도 얼마든지 안전운임제도같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주장합니다. 특히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배달라이더들은 이미 ‘안전배달료’라는 최저임금 내지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요구해왔습니다. 시민과 배달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배달라이더 등의 플랫폼 노동이 점점 더 보편적인 노동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목소리를 낸 결과, 처음에는 새로운 노동 형태 속에 가려졌던 문제점들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 보충설명 들어갑니다~ 
더불어삶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책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에서 가져왔어요 (책 링크)
Q.  플랫폼 노동이란? 
A.  플랫폼을 중개 서비스로만 설명하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중개 서비스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플랫폼이 중개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가 아니라 다른 곳에 핵심이 있어요. 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 혹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공급자, 이 둘을 연결할 뿐 아니라 그 플랫폼의 망으로 묶어버립니다. 묶어야만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 라이더, 음식점, 고객 이렇게 3가지 주체를 다 플랫폼에 묶어 놔야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묶어 놓지 않으면 플랫폼을 이용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본으로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중개보다는 사람들을 플랫폼에 묶어 놓는 데 있습니다. 플랫폼이 결국에는 독점으로 가려고 하는 본성을 설명하는 데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p.13)" 

Q.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 수는?
A.  2021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66만 명.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늘어나는 66만 명 가운데 4분의 3이 여기 계시는 세 직종입니다. 배달, 배송 등 모빌리티 업종이요. 나머지 4분의 1이 가사나 돌봄, 창작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p.15~16)"

Q.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A.  노동자들에게 알고리즘은 취업규칙이기 때문이에요.
"알고리즘은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변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개입하게 돼 있거든요. 배민만 있는 시장이라면 알고리즘만으로 통제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쿠팡이츠가 시장에 들어왔다고 하면 또 변수가 달라지죠. 사람도 계속 바뀌고요. 그리고 쿠팡이츠가 어느 날 갑자기 프로모션을 해서 배민을 골탕 먹였다고 하면, 며칠 후에는 배민이 또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이걸 AI가 다 하겠어요? 사람이 하지. 다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AI를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이윤지향형 실시간 변동 취업 규칙이다.. (p.71~72)"

Q.  플랫폼 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A.  노동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그리고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 보장이죠.
"전체 고용을 봤을 때 자본이 정상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는 정규직이잖아요. 임금 좀 적게 주고 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기간제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간접 고용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특수고용은 개별 사업자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도 면제되는 형태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저렴하게 노동을 시키면서도 최소한의 사회보장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플랫폼은 아예 고용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싸워서 얻어 낸 권리가 다시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p.79)"
오늘 더불어레터는 어떠셨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서 의견을 전해주세요!
📮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더불어레터 링크 공유하기 (구독링크)
📣 더불어삶은 회원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후원하기)
더불어삶
welivewith@gmail.com
- -
수신거부 Unsubscrib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