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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2017)

민생브리핑 21호(15/02/27) - 재벌가 재산증식, 동양시멘트, 금호타이어 등

by 더불어삶 2015. 2. 27.

 

 

■ 재벌 3·4세들의 편법적 재산증식

재벌 3·4세 16명이 편법 논란 속에 불린 재산이 19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벌 3·4세들이 주식을 상장 전에 헐값 취득하거나, 일감 몰아주기나, 기업합병 등을 통해 재산을 얼마나 불렸나 보니 굉장하네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저가 주식 취득,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삼성SDS, 제일모직 등 12개 회사에 1363억원을 투자해 2014년 말 기준으로 8조9164억원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재산을 65.4배로 불린 셈이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현대글로비스 등 6개 회사에 투자한 446억원을 4조5429억원으로 약 102배 불린 것으로 나타났네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재산을 3632억원 불렸고, 효성의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 형제도 각각 830억원, 470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종잣돈은 아버지로부터 증여세를 내고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한화 김동관 상무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무기명 채권’을 이용해 마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법과 제도의 빈틈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재산을 불리는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재용 65배·정의선 102배 재산 증식 ‘마술’>(15/02/15 한겨레) 

 

■ 설에도 거리 지킨 노동자들

민족 최대 명절이라는 설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장기농성, 해고로 인해 고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먼저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를 보죠. 이들은 4개월이 넘도록 길거리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공농성과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죠. 그런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들은 지난 15일 설 연휴를 앞두고 조합원들 집에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제기해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설을 앞둔 지난 16일에는 숭실대 청소노동자들이 삭발식이 열렸습니다. 삭발에 참여한 한 노동자는 “명절에 손주들이 ‘할머니 머리가 왜 그래’하며 물을 텐데 거기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답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평택의 쌍용차 노동자들과 스타케미칼 구미공장의 해고자 차광호씨는 어떨까요. 설을 설답게 보내지 못한 게 올해만이 아닐 겁니다. <20m 광고탑 위에서 고공농성하는,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장연의 연대팀장의 편지> <60대 청소노동자 눈물의 삭발식…숭실대서 무슨 일이?>

 

■ 설에도 계속되는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노력 

설을 전후해서도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은 계속 되었습니다. 19일에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세월호 유가족, 자원봉사자, 시민들이 합동차례와 명절놀이를 함께 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새해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21일 저녁에는 더불어삶도 참가했던 설맞이 촛불문화제가 있었죠. 또한 26일에는 실종자 가족 허다윤, 조은화양의 엄마 박은미, 이금희씨가 청와대 분수대 앞과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지난 12일 열린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여당 추천 위원들은 예산을 줄여야 '철저한' 진상조사가 가능하다, 소규모 인원을 통해 '효과적' 진상조사를 해야한다는 둥의 궤변을 늘어놓고 회의 중간에 퇴장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시민들의 결집된 목소리가 더 필요합니다. <거리에서 설을 보낸 이들: 세월호 유가족> <청와대 간 두 엄마 “세월호 인양해 주세요”>


■ 간접고용, 불법도급이 만연한 세상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장도급 판정을 받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는커녕 집단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13일 동양시멘트 협력업체 동일과 두성에 대해 위장도급이라고 판단했고 원청인 동양시멘트가 즉각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동양시멘트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당 업체의 하청노동자들에게 기습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기업의 간접고용과 관련된 사건은 또 있습니다. 지난 16일 곡성에서는 '도급화'에 반대하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노동자 김재기씨가 분신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재기씨는 “제가 죽는다 해서 노동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 금타(금호타이어)만은 바뀌었으면 한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사측에서는 "진행 중인 도급화 추진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 노동자의 고귀한 뜻과 노동조합의 강력한 투쟁의지가 없었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들, 억울한 세밑 집단해고>(15/02/18 뉴시스)  <“정규직 업무 비정규직화 반대” 금호타이어 노동자 분신 숨져>(15/02/17 경향신문)


■ 동일한 위장도급, 상반된 판결 

지난 26일 노동계에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 동일한 대법관의 선고에 의해 상반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 7명이 불법 파견되었다는 대법원확정판결입니다. 법원이 2010년 울산공장 최병승씨의 대법 판결, 2014년 9월 울산, 전주공자 노동자들의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더해, 아산공장 최종심까지 일관되게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임을 인정한 겁니다. 현대차 측은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정부는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해야 하겠습니다. 반면 같은 날 원고 34명(1, 2심 승소)과 118명(1심 승소, 2심 청구기각)으로 나눠 진행된 KTX 승무원들의 소송도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됐으며 코레일이 노무관리를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파견계약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달리는 기차 위에 노무관리, 공동작업이 나뉠 수 있나요? 대법원의 판결은 이전 심과의 논리적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 파견' 확정 판결> <KTX 승무원들 10년 싸움, 대법에서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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