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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외부자료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해야 하는 이유

by 더불어삶 2015. 4. 14.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해야 하는 이유 [자료모음]

 

4·16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계절이 네 번이나 바뀐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날마다 비통함에 눈물을 쏟으며 거리에서 시간을 보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온 국민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참사의 일차적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이만하면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향해 '세월호는 그만 잊어라', '진상규명은 더 할 것 없다', '가만히 있어라'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느닷없이 배·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돈의 액수로 신문지면을 도배하는 모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것이 아닌 특별법 시행령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합니다. 정부측 시행령안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진상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명백합니다. 정부측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과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416 가족협의회의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성명서]
“국회와 국민을 부정하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맞서는 초법적 정부 입법예고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라!!“

 … 지난 3월 27일 입법 예고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위원회 전체와 소위 업무 전체에 대한 기획, 조정권한을 부여받는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담당관, 조사1과장 등 직위의 신설, 가해자 측인 공무원들의 특조위 장악을 통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사업 기획·결정권, 조직 감독·지휘권의 사실상 무력화, 결국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의 포기.

2. 진상규명 사업내용을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 등으로 극단적 축소, 직원의 수를 법률에 비해 3/4으로 줄임으로써 업무역량을 극단적으로 축소, 공무원의 비율을 민간인과 1대1로 함으로써 특별조사위원회의 연구보고서 용역업체화,
결국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역량 무력화 및 독립성, 공정성의 포기.

 

▶ “실종자가 돌아올 때까지, 진실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를 위한 도보행진단의 기자회견문

… 조사 대상인 기관과 공무원이 스스로 조사를 제대로 할 것이었다면 참사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해난사고 대책 마련으로 안전한 사회가 되었을 거라면 도대체 지금까지 안됐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많은 참사들은 언제나 과거의 복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하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시행령을 당장 철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공포하십시오.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가 말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정부 시행령(안)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

(18분 정도 길이의 동영상입니다. 박주민 변호사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여주며 쉽게 설명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장악을 포기하고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제정하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교수, 법률가 6개 단체 공동성명서

…사실 우리는 해수부가 단독으로 법 취지를 무시하는 독단적 행동을 했으리라고 믿지 않는다.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이 특조위와 관련한 정보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보고한 사례에서 보듯 청와대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태의 유일한 해법은 청와대가 해수부 뒤에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시행령 안을 철회하고 위원회가 전달한 전원위원회 안을 법리적 오류나 자구 오류 정도의 수정만을 거쳐 빠른 시간 내에 공포토록 하는 것이다.

 

▶ [이슈탐구]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민중의소리가 카드기사로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할까요

(3월 31일자 인터넷한겨레 기사. 다음의 4개 파트로 구성됩니다.)

1. 특위가 밝힌 해양수산부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2. 특위 위원장 등의 권한이 무력화될 수 있는 문제점

3. 특위의 독립성이 붕괴될 수 있다는 문제점
4. 침몰한 세월호 진실은 떠오를 수 있을까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꼬리가 몸통 뒤흔드나

(4월 3일자 한국일보 기사. 정부 시행령안이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는 점을 간단히 해설합니다.)

 

[정동칼럼]세월호법 정부 시행령안 당장 폐기하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의 글입니다.)

…참으로 간악한 정부다. 이런 시행령이라면 특조위는 독립기구가 아니라, 정부의 하위조직으로 전락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자고 작심한 모양이다.

 

[기고] 세월호法 시행령에 왜 눈물이 날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김진 변호사의 글입니다.)

…조사인력 직위가 너무 높아 문제라며 안전사회와 피해자 지원 부서의 지위를 확 낮춘다는 정부가 기획·행정부서에는 오히려 더 높은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파견되는 기획총괄실장은 위원회 업무를 모두 조정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고, 국회·대법원·변호사단체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안전사회·지원 업무를 지휘한다는 규정은 말도 없이 삭제됐다.

…이대로라면 위원회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기존 정부 조사 수준에 머무르게 돼 그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세금만 쓰는 기구로 전락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 [특별기고] 세월호 ‘진실’ 없이 우리 미래도 없다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김동춘 교수의 글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특위가 구성 되었으니 진상규명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특위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있어야 하고, 관련 정부 부처가 자료 제공 등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 진상규명 의지를 가진 전문가들이 조사를 지휘해야 한다는 점이 특위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시행령이 법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특별법도 수사ㆍ기소권이 없어서 특위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판인데, 시행령마저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면 이후의 결과는 불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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