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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더불어삶 시선

생각 5. 최경환노믹스 총정리: 부자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by 더불어삶 2014. 10. 6.

최경환노믹스 총정리
: 부자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문제 제기

지난 7월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박근혜 정권 2기의 경제정책 방향은 표면적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소비 증가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수 활성화와 더불어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박근혜 정권 2기 경제정책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비교하여 ‘최경환노믹스’(혹은 초이노믹스)라 불리기도 한다. 특히 ‘기업 투자 증가 → 고용 증가 → 가계 소득 증가 → 가계 소비 증가 →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을 ‘기업 투자 확대’가 아닌 ‘가계 소득 증가’로 본다는 점에서 지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과 실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회자되고 있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부동산 및 주식시장이 활기를 보이는 등 경제활성화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익히 알려진 대로, 이명박 정권은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컵을 피라미드처럼 쌓고 위에서부터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물이 채워지고 자연스럽게 아래쪽도 채워진다는 것에 비유. 기업이나 부유층의 투자와 소비가 늘면 가계 및 중산층/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통용됨)를 내세워 부자감세와 친기업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는 늘어난 반면 가계 부채는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줄어들었다. 그렇기에 최경환 경제팀은 ‘낙수효과’를 입에 올리지 않고 그와 정반대 개념인 ‘분수효과’(fountain effect, trickle-up effect, 가계 및 중산층/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로 통용됨)를 거론했다. 듣기 좋은 말이다. 문제는 ‘최경환노믹스’의 실질적 내용이 ‘가계 및 중산층/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보다는 ‘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을 높이기로 채워져 있어, 본질적으로 지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과 차이점이 없다는 점이다.

 

이번 '더불어삶의 생각‘에서는 ‘최경환노믹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동 경제정책이 왜 서민경제가 아닌 부자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최경환노믹스’의 주요 내용

 

박근혜 정권 2기 내각의 경제정책 방향은 지난 7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으며, 이후 후속으로 세법개정, 부동산 경기 활성화, 서비스산업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이 공개되었다. 우선 ‘최경환노믹스’는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 기존 경제정책은 ‘소극적 거시정책’과 ‘가계부채 규모억제 중심 정책’에 머문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다. 예컨대 ‘소극적 거시정책이 세수감소 등 거시정책 여력을 제약하고 있으며’(소극적 거시정책 → 성장둔화 → 세수감소 등 거시정책 여력 제약), ‘가계부채 규모억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악화’되었다는 것이다(가계부채 규모억제 중심 정책 → 가계신용 제약 → 소비 및 경기둔화 → 가처분소득 위축 → 가계부채 악화). 이에 따라 ① 확장적 재정(거시정책을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 ② 주택시장 활성화(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핵심문제 해결), ③ 가계소득 증대(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마련)라는 골자를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경제정책 주요 내용

 

날짜 대책명 주요 내용
7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① 내수활성화 : 확장적 거시정책,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주택시장 정상화(LTV, DTI 규제 완화) 등
② 민생안정 : 비정규직 처우개선, 청년, 여성 등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혁신 : 공공부문 개혁, 규제 개혁,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8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 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8월 12일 투자활성화 대책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 유명 산지 케이블카 건설, 복합리조트 건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규제완화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 재건축 가능한 연한 최대 30년으로 완화
-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 단축
9월 12일 금연 종합 대책 - 담배값 2000원 인상, 담배개별소비세신설 등
9월 18일 2015년 예산안 -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 확장적 재정 정책

자료: 관계부처합동 발표자료

 

 

①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사실은 부동산 자산가들을 위한 정책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 정책은 소위 ’7.24부동산대책‘, ’9.1부동산대책‘ 등으로 발표된 바 있다. ‘7.24’ 방안의 핵심은 부동산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집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to-value ratio)과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o-Income Ratio) 비율을 높인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완화한 셈이다. ’9.1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다. 현재 서울의 경우 1986년 준공 아파트는 30년, 이후 해마다 2년씩 재건축 연한이 늘어, 91년 준공 아파트부터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한데 이 규제를 완화하여 재건축 가능한 연한을 최대 30년으로 낮춘 것이다.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 7월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으며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6월 말 이후 10주 연속 상승하였다. 특히 ’9.1‘ 방안의 재건축 연한 단축 수혜지역인 양천구 목동,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 압구정동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9월 기준으로 전국 전세가격은 20주 연속 상승하였으며, 수도권의 경우도 19주 연속 상승하였다.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 8월 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월 보다 4조 7000억원이 늘어난 344조원을 기록했다.

 

이런 식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방안들이 부동산을 가진 부유층의 자산 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서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나쁜 정책이라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상황을 초래하는데, 만약 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하락할 경우 자산가격 하락, 늘어난 대출 규모와 이에 따른 추가적 이자부담 등으로 이미 부채를 안고 있는 서민 가계의 부담이 증가한다. 반대의 경우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반응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매매가 및 전세가 상승)하는 것은 부동산을 가진 부유층의 자산을 증가시킬 뿐 서민들의 소득 증대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주택 보유나 거주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재건축 규제 완화의 대표적 수혜지역이 1980년대 후반 택지개발 등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양천구 목동 등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이 부유층의 자산 증가를 위한 정책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②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사실은 ‘가계소득 증대‘와는 관련이 없는 패키지

 

이번에는 최경환 경제팀이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다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살펴보자.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7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과 8월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그 핵심 내용은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 주고(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여(기업소득 환류세제), 가계소득을 증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실제로 가계소득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표 2>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주요 내용

 

종류 주요 내용
근로소득 증대세제 - 임금증가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
기업소득 환류세제 -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과세(단일세율 10%)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금증가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증가분(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은 5%)의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이다. 하지만 동 제도는 본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을 위한 방안이기 보다는 기업에게 법인세 인하라는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방안이다. 언뜻 보기에는 기업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릴 것도 같지만,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 이 제도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한번 올라간 임금은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금인상으로 인한 세금혜택보다 임금인상의 비용이 더 든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과세제도가 아닌 비과세·감면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이 임금인상을 하지 않고 세제혜택도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것은 또 하나의 부자감세에 다름 아니다. 467.5만 명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주식투자자 중 90%가 넘는 투자자들이 투자금액 5천만 원 미만의 소액주주(개미투자가)들이라는 점에서 가계가 얻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은 미미한 반면 소수의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소수의 대주주란 재벌총수와 그 자식들이다. 또한 외국인 주주 비율이 높은 한국의 주식시장 상황에서 감세혜택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국내 가계소득 증진을 위한다는 애초의 정책 목표와 멀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내유보금 과세’라고 지칭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도 가계소득 증대를 유도하기에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방안이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에 쓰도록 유도한다고는 하나 자기자본금 500억 원 초과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 동 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총 4,000여 개에 불과하다. 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해외투자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를 투자로 볼 것인가, 아닌가? 게다가 기업 입장에서는 조세 부담이 크지 않아 굳이 사내유보금을 줄일 이유가 없다.

 

③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투자활성화? 사실은 의료 민영화, 영리화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추진한다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보자. 이 방안은 7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과 8월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SW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 3>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의 주요 내용

 

분야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제도개선·기반조성
보건·의료 -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지원
-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 해외환자 유치
- 의료분야 해외진출 확대
-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
관광·콘텐츠 -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 국제테마파크 유치
- 남산, 설악산 등에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 한강주변지역 관광자원화
교육 - 전문분야 특화 외국교육기관 유치
-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 사내대학 활성화
금융 - 기술금융 지원
-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 조성
- 퇴직연금 제도개선
- 지주회사 전략기능 활성화
물류 - 물류단지 공급 확대
-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
- 전문물류기업 육성
- 택배산업 선진화
소프트웨어 -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
- SW 융합 신산업 창출
- 중소기업/농수산물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
- SW 기업 해외진출 확대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의료 분야의 대책으로, 요약하자면 ‘병원의 수익 추구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지원,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7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이라고 포장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을 따름이다.

 

또 하나의 핵심 분야인 관광·콘텐츠 분야의 대책도 방향은 동일하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등을 아우르는 복합리조트 설립을 지원하고,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케이블카 증설을 허용하고, 관광호텔 부지를 상업 지역·준주거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등, 지금까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유지된 규제를 완화하여 자본이 새로운 수익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사행성 산업의 확장이나 환경 파괴는 곧 공익의 훼손이다. 자본이 공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새로운 수익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기 발 벗고 나서 도와주는 격이다.

 

④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부자증세가 아닌, 서민증세를 통해

 

'최경환노믹스‘는 거시정책을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정부 재정 상황이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기획재정부가 9월 발간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7월 말 중앙정부 부채는 503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13년 말(464조원)과 비교하면 39조3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전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부채 527조원, 공공기관 부채 523조원(2013년 말 기준), 가계부채 1040조원(6월말 기준) 등 총 209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부족한 세수도 문제인데 2012년 이후 내리 3년간 정부가 설정한 국세 예상치보다 실제 징수액이 적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올해도 221조5000억원이라는 국세 예상치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어려운 정부 재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나 확장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현 정부는 이를 세수 부족의 원인이 된 ‘부자감세’ 철회가 아닌 ‘서민증세’로 해결하고자 한다. 대표적 ‘서민증세’의 사례로 담배가격 2000원 인상, 정액세율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상(내년에는 50%수준, 2016년 75% 수준, 2017년 100% 수준으로 인상), 현재 4620원인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 정부 정책 실패로 나라 살림이 부실해진 책임을 ‘서민증세’로 메우겠다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물론 ‘소득규모 또는 계층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공평과세의 원칙과도 동떨어져 있다.

 

 

진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원한다면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경환노믹스‘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표 4> 서민경제가 아닌, 부자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경환노믹스

 

최경환노믹스 주요 정책 서민경제 활성화로 보기 어려운 내용/결과
부동산 활성화 LTV, DTI
규제 완화
- 아파트 거래량, 매매가, 전세가 상승
  (자산 보유 계층의 소득만 증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근로소득 증대세제 - 본질적으로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액해주는 제도
  (실제로 기업이 선택할 가능성도 높지 않음)
배당소득 증대세제 - 소액주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비
- 소수 대주주,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혜택
기업소득 환류세제 - 효과미비 및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실효성 낮음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 보건·의료 분야는 본질에 있어 의료 민영화의 단계를 밟는 것
- 관광·콘텐츠 분야는 자본의 새로운 수익창출을 허용한 것
확장적 거시정책 - 서민증세 (담배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 소득세, 법인세 인상은 고려치 않음

 

박근혜 2기 정부의 경제팀이 진정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특히 최저임금은 여타 제도들이 참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큰 지표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의 수준은 절대적으로 보더라도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경제 수준이 비슷한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최저임금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불법파견,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비정규직은 상시적 해고의 위험이 있는 저임금 노동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킨 매우 악질적인 제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반면, 사용자로서 응당 가져야 할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위한다면 불법파견,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셋째,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서민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 정책 실패로 나라 살림이 부실해진 책임을 인정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들을 위한 사회보장, 복지 등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경환노믹스는 ‘위선으로 시작해서 위선으로 끝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른다.

 

 

<참고자료>

 

관계부처합동 (2014.07.24),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합동 (2014.08.12), 투자활성화 대책 :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관계부처합동 (2014.09.01),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관계부처합동(2014.09.12), 금연 종합대책

기획재정부(2014.08.06), 2014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2014.09), 2015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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