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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삼성 이재용 봐주기 준법감시위원회 발족 규탄 기자회견

by 더불어삶 2020. 1. 9.

노조파괴 옹호가 준법인가? 삼성의 준법감시센터장 김지형 변호사 내정은 기만이다!
-삼성 이재용 봐주기 준법감시위원회 발족 규탄 기자회견

 

삼성이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변호사를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원이 재판 첫날, 삼성 준법감시기구를 만들라고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 재판부가 이재용을 구속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꼼수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장을 수락한 김지형변호사의 전력도 문제될 부분이 많습니다. 김지형 변호사는 산재사건(삼성반도체 백혈병, 김용균산재사망)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안전권을 옹호하는 일정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진보적인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판사시절 삼성의 3대세습 범죄인 에버랜드 전환 사채건을 무죄로 선고한 전력이 있으며, 변호사로 개업한 후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의 사측을 대리했습니다. 특히 대형 로펌 ‘지평’의 변호사로써 노조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관련 사건의 사측 변호를 맡았습니다. ( ① 어용노조설립무효소송 ② 직장폐쇄기간 임금청구소송 ③ 해고무효소송 등)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로 3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생활고와 정신건강의 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단순한 사측 대리로 치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2020년 1월 9일, 유성범대위, 재벌특위, 유성기업지회, 삼성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모여 삼성 이재용 봐주기 준법감시위원회 발족과 김지형 변호사 내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불어삶은 유성범대위 소속 단체로서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사회 : 김성민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교육부장
여는발언 : 유성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김태연 공동대표
규탄발언 :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위
규탄발언 : 명숙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현장발언 : 유성기업지회 도성대지회장, 삼성노조
기자회견문 낭독 : 삼성서비스지회



<기자회견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옹호한 김지형 변호사 준법감시위원장 내정은 기만이다!
삼성 이재용부회장 형량 낮추기용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규탄한다!

 

국정농단! 한국사회의 오랫동안 쌓여왔던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에 전 국민들은 분노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고 그 정권에 뇌물을 주고 부정한 부를 챙겼던 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세워졌다. 정의는 세워졌다고 우리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정권만 바뀐 세상에서 재벌들은 다시 법을 이용해 면죄부를 받으려 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국정농단의 죄를 파기환송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을 하지 않고 삼성 내에 준법감시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삼성 내부에서 부당, 불법행위에 대해 스스로 감시하고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설치하라는 것인데,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하라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 이재용을 봐주기 위한 수순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을 이행하는 것이 삼성 이재용의 국정농단 범죄행위를 덮어주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 국정농단은 처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준법감시위원장에 내정한 지평의 김지형변호사는 준법감시위원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는 판사시절 지난 삼성의 3대 세습을 위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관련한 사건에서 이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사람이다. 이렇듯 친재벌적 성향인 그가 삼성에 들어가서 준법을 감시하는 위원장이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게다가 그는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도 노조파괴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의 변호를 맡았다. 기업들이 주로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방법 중 하나가 긴 소송이다. 사측은 기나긴 재판의 시간과 돈이 많은 사람들만 이용한다는 대형 로펌을 통해 포기하게 만든다. 유성기업은 헌법상 보장된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괴롭혀서 한광호 노동자가 죽게 만들었으며 아직도 유성기업은 노조파괴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는 유성기업사건{(어용노조설립무효소송(대법원 2017다51610), 직장폐쇄기간 임금청구소송(대법원 2014다30858, 2015다64469), 해고무효소송(대법원 2016다242884)등}에서 어용노조설립이 유효하고, 직장폐쇄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는 대법원 심의에서 주로 대리했다. 바로 한국 법조계에 뿌리 깊이 박힌 전관예우, 공공연한 선후배 관계 등을 악용한 것이다. 이 또한 바닥으로 내팽개친 사법부의 정의를 의미하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알고 있다. 삼성이 얼마나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태도로 불법을 저지르며 부와 권력을 탐해왔는지를. 무수한 불법과 편법 행위를 하고도 법 위의 존재로 군림했던 삼성은 지금도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갖은 수단으로 탄압하고 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증거 인멸을 자행하며 법을 농락했다. 그러한 삼성이 '준법'을 말하는 것 자체도 믿을 수 없지만, '준법'을 말하면서 내세운 인물이 노조파괴 범죄를 변호했던 김지형이라니 더욱 이상하고 의심스럽다.

그런데 교묘하게 노조파괴 자본을 변호하며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긴 시간의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인 김지형 변호사를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스스로 기만성을 드러낼 뿐이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얼마나 허울뿐인지를, 법을 우롱하는 기구인지를 실토한 셈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이재용의 양형상 유리함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나갈 것이다. 삼성은 이재용 살리기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그동안 불법적으로 삼성을 경영하고 노조를 파괴하려 했던 죄를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 국정농단 범죄행위 이재용을 구속하라!
- 노조파괴 유성기업 자본편에선 김지형 변호사를 규탄한다!
- 법조 엘리트 김지형 변호사 내정한 삼성자본 규탄한다!
- 진보인척 가장해서 삼성이 변할 것이라는 이재용의 꼼수를 규탄한다!

 

2020년 1월 9일
삼성 이재용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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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전 대법관, 불법파견 소송에서도 현대차그룹 사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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