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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5월 더불어삶 회원 정기모임 - <중간착취의 지옥도> 함께 읽기(22.05.14)

by 더불어삶 2022. 5. 24.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더불어삶> 회원들이 2022년 5월 정기모임에서 <중간착취의 지옥도>라는 책을 함께 읽으며 정리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더불어삶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달(연 11회) 알차게 진행되는 정기모임에 초대해 드립니다!

 

 

 

 중간착취의 지옥도 1부 내용 (일부) 

 

- 간접고용 :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형태

과거 사용자-노동자 일대일 관계에서 사용자-고용주(용역•파견업체)-노동자 관계로 변화(아웃소싱)


- 중간착취는 도급계약, 근로계약 2개의 계약 빈틈에서 발생


예> 용균씨의 용역업체가 직접노무비로 지급한 비용은 522만원, 용균씨의 월급은 211만74257원
용역업체의 도급계약서에는 일반관리비, 이윤을 0원으로 기입 : 도급계약서에 노무비로 용역업체의 이익을 보겠다는 의도가 발생됨. 

 

- 간접고용으로 이루워진 불법착취는 적절히 처벌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없음
- 근로기준법 제9조에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로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간접고용은 이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없음
- 노동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되어 용역업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음(안전장치가 없음)

※ 최저임금 인상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책임져주지 않는다

- 간접고용 노동자 100명의 월급 평균 180만원 : 100명 중 43명은 100만원대, 34명은 200만원대, 9명이 300만원대(더 오래, 더 열악한 여건에서 밤낮없이 몸을 혹사시킨 대가)

 

용역 : 원청과 용역업체가 “특정 업무를 완성하겠다"는 도급계약을 맺는 것. 원청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시가 불가능하고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

파견 : 파견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공급받은 후 노동자에게 직접지시. 단 파견직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동일 업무를 하는 원청 직원과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을 차별해서는 안됨.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도급계약은 원청 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용역으로 계약하나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형태인 ‘불법 파견’의 성격임.


용역업체가 사실상 아무 권한이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전문 기술이나 사업체로서의 독립성 없이 원청에 종속된 채 노동자를 모아 공급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

 중간착취의 지옥도 2부 내용 (일부) 


-파견계약은 
①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계약
②하청업체(사용자)와 노동자와의 계약
으로 이뤄져 있다. 주로 ①에서 원청이 하청(용역)업체에 도급비를 지급하면, ②에서 그에 따라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불하는데, 문제는 ②에서 하청업체가 임금을 어떤 식으로 지불하는지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나 감시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하청업체에서 노동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시중노임단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원청에서 받은 도급비에 명시된 노동자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마땅히 줘야 할 휴업수당이나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청업체를 법적으로 처벌할 기준이나 수단이 없다.

-그나마 예전(2016년 이전)에는 원청이 하청에 도급비를 지급한 후, 전체 도급비 중 하청 노동자들의 인건비 비율(대체로 73% 선)을 정해서 감시하기라도 했으나, 16년 광주지법의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판결 이후 원청이 하청에 간섭하는 것이 명백히 불법화한 이후에는 원청이 하청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하청의 중간착취 감독마저 없어졌다.

-비슷한 사례로, 원청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들의 휴식공간이 사라지거나, 원청에서 하청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주던 마스크 등의 안전보호구 따위가 사라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

-코로나 19를 핑계로 노동자들에게 사측의 피해를 전가하거나, 부당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 전주의 한 현대차 협력업체에서는 기존에 분진을 막아주는 3M 마스크를 지급하다가 코로나 19를 핑계로 (3M마스크 수요가 늘어 구하기 힘들다는 거짓말...) 반값의 싸구려 마스크로 바꿔 지급하기도 했다. 인간의 생명, 건강보다 이윤이 더 중요한 자본주의...

-하청업체가 폐업하고 간판을 바꿔 다는 일은 부지기수다. 보통 원청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싶을 때 하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을 악용한다.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해고하고 싶으면, 단순히 하청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 원청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종결하면, 그 하청업체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간단히 회사 간판만 바꿔 달고(기존 업체 폐업, 새 업체 창업) 기존 노동자들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쉬운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중 하청은 더 지독하다. 기존의 하청업체는 존속하고, 사실상 유령회사나 다름없는 2차 하청업체를 만들어, 그 업체의 바지사장이 또 다른 착복. 

-하청업체와 노동자 사이에는 정보격차가 존재한다. 당연히 받았어야 할 임금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알 수 없다. 

-하청업체 대표는 ‘낙하산’이다. 원청 대기업에서 일하던 간부들, 혹은 대기업 회장님의 가족들이 라인을 잘 타서 하청업체 사장님으로 간다. 당연히 라인을 탔으니 원청의 터무니없는 단가 후려치기 요구도 넙죽 받아줘야 한다. 그리고 후려친 단가는 노동자 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 

-결국 근본적인 구조상 원청의 무리한 요구, 혹은 ‘과욕’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진다. 

-코레일 사례: 코레일은 소속 자회사에 13~17년간 ‘코레일’ 브랜드 사용료로 약 270억 원의 돈을 받았다. 또산 배당금, 구내 영업료, 광고료 등을 거둬들였다. 그 총 수익은 5년간 약 6073억 원. 일례로 코레일네트웍스의 2017년 매출은 846억 1000만 원이었는데, 모회사에 납부한 기여금 및 브랜드 사용료는 2018억 2000만 원이었다. 코레일 관광개발은 2017년 2억5000만 원의 적자를 봤는데, 브랜드 사용료와 기여금으로 지불한 132억1000만 원만 없었다면 적자 볼 일은 없었을 것이다.

 

 중간착취의 지옥도 3부 내용 (일부)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nbsp;ⓒ더불어삶

 

"파견 근로자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임금 착취를 하고 그러한 시대는 좀 지나갔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악용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14대 노동부장관 이기호

- '고용 의무' 조항(2년 이상 된 파견노동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으로 최대 2년짜리 파견노동자로 일하는 현실

"현재 파견제도는 중간착취, 상시적 고용 불안, 노동기본권의 무력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음. 
노동계는 이 파견제도에 대해 노예노동의 합법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태를 보면 그 말이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음." - 2004년 국회의원 16명이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파견법) 폐지안 중

 

 

<중간착취의 지옥도> 공동 저자 중 한 분인 한국일보 전혼잎 기자와 더불어삶 참가자 일부가 함께 촬영한 사진.&nbsp;ⓒ더불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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