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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더불어삶 시선

뉴욕시에는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이 있다!

by 더불어삶 2022. 12. 29.

 

 

배달음식🍕🍜🥘 자주 드시나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현재 한국의 라이더, 즉 배달앱 종사자는 23만 7188만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럼 미국의 뉴욕시에는 배달앱 종사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6만 5000명 정도래요. 그럽헙Grubhub,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 Eats 등의 배달앱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뉴욕시에는 배달노동자에게 시간당 보장해야 하는 임금💲 하한선(일종의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어요. 뉴욕시는 이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17.27달러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시간당 23.82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차근차근 소개할게요 

 

▲ 뉴욕시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모습. 출처: Center for New York City Affairs

 
📌 배달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그런 게 있었나...?
네. 미국에 그런 게 있었어요. 뉴욕시 시의회는 2021년에 <배달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기준A minimum pay standard for delivery workers>을 승인했어요. 이것과 함께 배달노동자이 식당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배달앱이 배달노동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어요.
업종은 다르지만 비슷한 사례로, 뉴욕 시의회는 2018년에 우버나 리프트를 기반으로 일하는 운전자들의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 어떻게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을까? 😲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죠. 2020년 여름, 이들이 모여 ‘로스 델리베리스타스 우니도스(Los Deliveristas Unidos, 줄여서 LDU)’라는 조직체를 만들고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어요.
미국 법률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나 ‘프리랜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이나 산재보험 등을 적용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배달노동자들은 늘 저임금, 건강권 침해, 안전 문제 등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뉴욕시 배달노동자들이 직접 단체를 만들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낸 결과 최저임금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은 뉴욕시에만 있을까?
우선 미국만 보자면, 시애틀에도 배달노동자 임금 기준이 있어요. 2022년 6월, 시애틀 시의회는 앱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켰어요. 이 법에 따르면 시애틀시의 음식배달 업체들은 배달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최저 17.27달러의 수입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에는 업체들이 노동자에게 주문 수락 건수나 최소 노동시간을 강요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업종은 다르지만 지난 2015년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 결과 미국의 10개 주에서는 패스트푸드 노동자 최저임금 15달러를 제도화했거나, 지금 제도화하는 중이에요.

 

📌 시간당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한 거야?
시간당 23.82달러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뉴욕시가 4개 주요 배달앱 기업들에게 요구해서 데이터를 받아냈고, 400명 이상의 배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나름의 절차를 거쳐 정해진 기준이라고 합니다. 시간당 23.82달러는 2025년 목표치고요. 내년인 2023년에는 17.27달러로 시작해서 매년 인상될 예정이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년부터 뉴욕시에서는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매주 배달노동자의 ‘대기시간on-call time’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노동자가 주문을 기다리는 시간, 식당에 가는 시간, 교통정체로 지체된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 배달앱들은 인상 쓰겠네
그야 그렇죠. 배달앱 업체들은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비용, 배달비 등이 모두 상승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음식 배달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이고, 식당들의 입장에서도 배달 주문이 감소해서 어려워질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유연한 일정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배달시스템이 흔들릴 것”이라고도 걱정하네요. 심지어 우버이츠의 대변인은 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기 있는 지역이나 피크 시간대에 로그인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를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어요.

 

📌 노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직접 현장에서 배달하는 노동자들은 “배달노동자들에게 유연성이나 자율성이 있다는 것은 허구fiction”라고 반박해요. 배달앱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라이더들을 통제한다는 거죠. LDU의 정책국장인 일달린Hildalyn Colón Hernández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방관들은 화재가 발생할 때만 임금을 받지 않잖아요. 소방서에서 화재 신고를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 한국도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을 도입하면 좋을까?
배달노동자들이 과속 운전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배달앱의 통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여 콜을 하나라도 더 수행해야 생계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배달노동자에게 최소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임금만 잘 주면 땡~인 건 아니죠. 배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배달앱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려면 요즘 이야기되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은 당연히 이뤄져야 합니다!

 

➕ 위 내용은 더시티 기사 뉴욕타임스 기사를 바탕으로, 다른 여러 자료를 참조해서 재구성했어요
➕ 2021년 스페인에서는 라이더를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보는 법이 통과되었어요. 그러자 스페인 라이더들의 삶이 달라졌대요. 가장 바람직한 사례라 할 수 있죠. 오마이뉴스가 <라이더, 혁신의 노예>라는 제목으로 연재 기사를 냈는데,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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