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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더불어삶 시선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by 더불어삶 2022. 12. 1.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들이 며칠간 먹통이 되면서, 전국민이 큰 불편을 겪어야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절실하게 느끼게 된 시기였습니다. 카카오 외에도 쿠팡, 배달의민족 등 많은 플랫폼 기업이 우리의 생활 속에 성큼 들어와 있습니다. 동시에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아졌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인만큼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한 와중에 지난 11월15일 ‘플랫폼노동희망찾기’에서 주최한 포럼  <플랫폼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열렸습니다. 포럼의 자료집을 읽고 정리해봤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본중의 기본!

- 기업 자체가 사회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일정의 책임의식을 가져야합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과(노동권 보장)

- 플랫폼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지만, 플랫폼 사용은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 오히려 플랫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사용 종속적, 경제적 종속성, 조직적 종속성은 더 강화됐습니다. 즉, 플랫폼 노동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플랫폼 기업을 통해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말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 마련

-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EU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논의가 거의 마무리된 규정을 살펴봅시다.

-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적용 중인 ABC 테스트입니다. 아래 3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 (A)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노동자가 플랫폼 기업의 직접적인 지휘나 통제 아래 있지 않을 것 
  • (B) 통상적인 회사 업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수행했을 것 
  • (C) 독립계약자가 고용관계와 동일한 영역에서 독립된 사업을 유지하고 있을 것 

- 두번째는  EU의 “플랫폼노동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에서 제안하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판단기준" 입니다. 이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무제공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서 소득을 얻는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법의 ‘노동자'에 해당됩니다. 플랫폼 기업은 5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사용자'에 해당됩니다. 이를 반박하고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할 책임은 플랫폼 기업에게 있구요.

  • 1) 플랫폼 노동자의 보수의 수준 또는 상한선 설정
  • 2) 전자적 수단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수행 감독
  • 3)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 휴직기간 선택의 자유, 업무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자유,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자유 제한
  • 4) 플랫폼 노동자의 외관(유니폼 착용 등)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설정
  • 5) 플랫폼 노동자의 (독자적) 고객확보나 제3자(경쟁업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가능성 제한

- 위 두가지 사례 모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곧 기본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다는 말이기도 하죠.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법 확장

-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고용형태는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기존의 노동법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을 설명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동법 경계 자체를 넓히는 방향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 여기에 더해 노동시간 산정 방식, 쉴 권리, 안전보건, 휴게시설 등의 규정을 어떻게 할것인지 논의도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및 교섭의무 부과, 검증 또는 감독기구

- 플랫폼기업에서 노동자 일감 배분 및 평가 등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취업규칙의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노사협의에서 취업규칙을 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에서도 알고리즘을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 플랫폼 기업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다룹니다. 그속에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거짓 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필수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시민, 노동자가 참여하는 알고리즘 감독, 검증 기구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EU의 일반정보 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EU 회원국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2018년 5월부터 시행됐다. 
  • GDPR에는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감이 배분되고 통제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 작동과정을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기업분할, 합병에 대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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